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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대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속도

서광 공인중개사 2014. 1. 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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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대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속도

 

 

 

 

층수제한·조합설립 요건 완화 방안, 국토부에 건의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서울 지역에서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제시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정착을 위해 층수 제한과 조합설립 요건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대안 모델 개발 및 시업사업계획' 보고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1만㎡ 이하의 가로구역을 소규모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뉴타운 사업의 출구전략으로 지난 2012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층수 제한과 조합설립 요건이 엄격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확정된 구역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시범사업이 추진 중인 장안동 362번지, 반포동 577번지 일대는 주민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장안동과 반포동 시범사업 구역의 주민 동의율은 각각 80%와 82% 수준으로 조합설립 요건인 90%를 넘지 못했다.

뉴타운 대안 모델 개발 용역 연구를 수행한 서울연구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최고층수를 7층에서 10층으로, 조합설립 동의율 요건을 90%에서 80%로 각각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일조권 적용에 따른 높이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시는 서울연구원의 이런 의견을 반영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건의했다.

최성태 서울시 주거환경과장은 "가로구역정비사업은 소규모 사업이라 구역 내 한두 가구만 반대해도 조합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추진 요건을 현실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발의돼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