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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설계 바꿔달라"…갈등 불거진 학교-재개발조합

서광 공인중개사 2014. 2. 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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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설계 바꿔달라"…

갈등 불거진 학교-재개발조합

 

 

 

 



부동산 프리즘

서울 만리2구역 '만리자이'

환일중·고 항의에 분양 차질 우려

[ 이현일 기자 ] 서울 도심에 남은 마지막 달동네인 중구 만리동 일대가 재개발 단지 착공을 앞두고 일조권 문제로 분쟁에 휘말렸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환일중·고교가 “아파트로 인해 학교 일조권이 침해되고 학생들의 등하교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만리2구역(만리자이)의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 1364가구로 이뤄진 ‘만리자이’는 철거공사가 마무리 단계고 일반 분양에 앞서 조합원 분양이 한창이다.

학교 측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아파트가 언덕 위 학교 운동장보다 30m 이상 높이 지어져 주변을 가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만리재 언덕에서 아현동으로 넘어가는 학교 진입로가 편도 1차로에 불과해 교통체증이 심하고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리2구역 조합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법적·기술적 검토를 모두 마치고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정근 만리2구역 조합장은 “학교 일조권을 고려해 담장과 30m 거리를 두고 아파트 동을 설계했고 층수도 학교에서 가까운 곳은 13층으로 낮췄다”며 “차량 출입구는 교통 전문가들과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설계에 반영했는데 학교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환일고 관계자는 “공사차량 때문에 학생들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 항의가 적지 않다”며 “조합은 대화 대신 일방적인 통보로 일관해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당초 오는 10월로 예정된 일반 분양은 6개월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서울 대치동 래미안 대치청실의 경우 소송이 제기되고 분쟁이 길어져 1년 가까이 분양이 미뤄졌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엔 속도 위주의 개발이 이뤄지면서 개발에 따른 간접 피해를 세세히 신경 쓰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재개발사업 초기부터 일조권 등 주변 여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