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성 좋아진다‥임대주택 비율 완화
이데일리 2014.01.16
- 도촉법 1월 17일 시행
- 재건축 사업 때도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뉴타운 지구 내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더라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줄어 사업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현재는 증가된 용적률의 30~7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지만 앞으로 이 비율이 20~50%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지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된다. 사업 시행자로서는 가구수는 늘리면서 임대주택은 덜 지어도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아져 이전보다 더 수월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뉴타운 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규로 적용해 주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김동욱
- 재건축 사업 때도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뉴타운 지구 내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더라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줄어 사업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현재는 증가된 용적률의 30~7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지만 앞으로 이 비율이 20~50%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지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된다. 사업 시행자로서는 가구수는 늘리면서 임대주택은 덜 지어도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아져 이전보다 더 수월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뉴타운 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규로 적용해 주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김동욱
'부동산 news > 재개발 & 재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조권 침해 "설계 바꿔달라"…갈등 불거진 학교-재개발조합 (0) | 2014.02.13 |
---|---|
뉴타운ㆍ재건축 수익성 개선? 알고보니 ‘눈가리고 아웅’ (0) | 2014.01.21 |
‘고냐 스톱이냐’ 갈림길에 놓인 뉴타운 (0) | 2014.01.21 |
용적률 완화…재개발·재건축 볕 드나? (0) | 2014.01.21 |
서울시, '뉴타운 대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속도 (0) | 2014.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