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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 “재개발하자” vs “못해” 원주민-외지투자자 신경전

서광 공인중개사 2014. 2. 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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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 “재개발하자” vs “못해” 원주민-외지투자자 신경전

 

 

 

 

 


뉴타운ㆍ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조합원 손실이 커지면서 원주민과 외지투자자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전체조합원의 40%인 원주민이 전체지분의 70% 를 소유한 성북3구역.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뉴타운ㆍ재개발구역 해제시한이 이달에서 내년 1월까지로 1년 연장되면서 같은 조합내 원주민과 외지투자자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원주민들은 개발을 진행하면 앞서 개발된 뉴타운처럼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 폭탄을 맞게 될 거라며 사업진행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구역해제를 추진 중인 반면, 외지투자자들은 개발을 바라며 구역해제를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차는 원주민과 외지투자자의 보유지분이 다르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분이 큰 원주민들은 개발이 잘못될 경우 손실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지분이 적은 외지투자자들은 손실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지분이 큰 단독주택이 많은 성북3구역은 이런 원주민과 외지투자자들의 대립 구도가 뚜렷한 곳으로 꼽힌다. 이곳에서는 전체 조합원(약 590명)의 약 40%인 원주민들이 전체 대지면적(약 5만4000㎡)의 약 70%를 보유하고 있지만, 소수 지분을 갖고 있는 외지투자자들 숫자에 가로막혀 해제추진이 난관에 놓여 있는 상태다.

해제는 조합원 50%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성북3구역 조합원 한상조(69)씨는 27일 “문제는 보유지분의 대소와 관계없이 구역내 지분만 있으면 조합원이 된다는 데 있다”며 “개발하면 손해가 명백한데도 외지투자자들은 개발을 고집하고 있어 지금 우리 구역은 원주민과 외지투자자들간의 갈등이 일촉즉발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북동 한 공인중개사는 “타 뉴타운지구의 사례를 볼 때 성북3구역도 추가분담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그러나 지분이 많은 원주민들의 손해가 수억원에 이르는 반면, 소액지분 투자자들은 손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발 후 프리미엄으로 만회할 수 있다고 보면서 해제를 놓고 입장차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형지분과 소형지분의 손실액은 실제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소유지분 145㎡에 대해 4억1589만원의 감정평가액이 나왔고 이 액수의 57%인 2억3776만원이 보상액으로 책정됐다.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에서 다시 절반 정도 낮춘 액수를 보상받게 돼 A씨의 재산은 반토막이상 손해를 봤다.

B씨는 소유지분 38㎡에 대해 1억9334만원의 감정평가를 받았고, 이 액수의 57%인 1억1053만원의 보상액이 책정됐다. 역시 손해가 컸지만 A씨는 2억원 이상 손해봤지만 B씨의 손실액은 약 8000만원선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