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허가거래구역 287㎢ 추가 해제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위한 것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한 것 아닌 시기를 앞당긴 것일 뿐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로 해제된다.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반면,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는 재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188㎢)의 0.5%에서 0.2%로 줄어들게 된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된 일문일답이다.
-허가구역 해제 배경은?
▲장기간의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감안해 허가구역 일부 해제를 실시하게 됐다.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연간 1% 내외로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보다 낮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개발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등)의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개발사업지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가 아닌지?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며, 장기간의 지가 안정세와 주민 불편을 감안해 해제를 실시한 것이다. 2008년 이후 지가 안정세가 계속되면서 허가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함에 따라 이번 해제 조치 전 허가구역 면적은 국토면적(10만188㎢)의 0.5%에 불과하다.
다만,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가 증가할 경우 지방세수 증대, 지역 개발사업 활성화 등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조치가 아닌지?
▲지방선거를 고려한 선심성 조치가 아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허가구역 조정을 토지시장 안정세와 주민 불편을 감안해 예년에 비해 앞당겨 실시한 것이다.
오히려 예년과 같이 지방선거가 임박한 5월경에 허가구역을 조정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지가 안정세 등을 감안할 때 전면 해제가 필요한 것 아닌지?
▲전국적으로 토지시장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토지시장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가 높은 일부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계속 지정해 토지시장 관리가 필요하다.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경제가 급격히 발전했던 과거에는 토지시장 불안 현상이 특정 용도지역ㆍ구역과 개발사업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최근의 토지시장은 전국적인 안정세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으나 개발압력과 토지이용 가치가 높은 일부지역은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 등 불안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
-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기준은?
▲지가 안정 등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은 최대한 해제했고 지가 급등 및 투기ㆍ난개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재지정했다. 특히 지구지정 후 보상이 착수되지 않은 국책사업지와 장기간 소유자의 개발행위가 제한됐거나 향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 예정지를 중점 해제했다.
-보상 미착수 사업지를 해제한 것은 문제가 아닌지?
▲지구지정 후 보상 미착수된 사업지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해도 보상 등 향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다. 보상금액은 지구지정일 해당 년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평가 당시의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만 반영하므로 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사업비 증가 우려는 없다.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연혁과 허가구역 조정 경위는?
▲1970년대 후반 경제성장 및 외화유입 등에 따른 지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구(舊)'국토이용관리법'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 대덕연구단지 일원 27.8㎢를 허가구역으로 1985년 7월 최초로 지정했다.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국토의 93.8%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IMF 외환위기에 따른 지가 급락(1998년 전국 평균 지변율 -13.60%) 및 경기 침체를 감안해 허가구역을 1998년 4월 전면 해제했고 이후 전국 개발제한구역 5,397㎢를 허가구역으로 그해 11월 지정했다.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계속 확대되면서 2008년 이후 지가 안정세가 계속되면서 허가구역을 지속 해제해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