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 10년 지나면 임대료 확 높이던 제도 개선
3회차 누적할증률에 2회차 기준 적용해 부담 완화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영세서민들의 보금자리인 재개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폭이 크게 줄어든다. 자립과 퇴거를 유도하기 위해 거주기한 10년을 넘길 경우 높은 임대료 누적할증률을 적용했던 것을 바꾸기로 했다. 갈 곳 없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줄 전망이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보다 저소득층 거주자가 20%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평균 임대료, 임대보증금 부담비율이 더 높다. 2012년 도입한 '저소득 기한도래가구 주거안정대책'에서 10년 거주기간이 만료된 후 할증임대료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추가 10년까지 갱신을 허용해줬다. 그런데 갱신 3회 이후부터 임대료 할증률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재개발임대는 10년 한시 거주기한 초과 때 1회차 할증률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 1회차부터 5회차까지 0, 20, 40, 60, 80%가 적용된다. 차상위 초과~평균소득 50%인 경우 0, 30, 50, 70, 90%, 평균소득 50~70%인 경우 10, 40, 60, 80, 100%가 적용된다.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인 경우 2회차 할증률은 20%로 보증금은 1400만원에서 1680만원, 월 임대료는 15만원에서 18만원이 된다. 월평균 소득이 50~70%인 입주자는 2회차 할증률 40%를 적용받아 임대보증금이 560만원 늘어나 1960만원이 되고 월세는 6만원 늘어나 21만원을 내야 한다.
이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1090만원, 평균임대료는 149만원으로 재개발임대보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낮다. 지난해 9월 기준 재개발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1700만원, 임대료는 171만원이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료고시'를 기준으로 평균소득이 70~77%인 경우 갱신 2회차부터 할증률이 10%다. 평균소득이 77~91%인 경우 1회차는 10%, 2회차는 20%다. 평균소득이 91~105%인 경우 1회차 할증률은 20%, 2회차는 40%다. 2회차 갱신까지만 누적할증이 적용된다. 월평균 소득 105% 이상은 퇴거해야 한다.
평균소득이 70%인 경우 국민임대는 2회차 할증률이 10%지만 재개발임대주택의 갱신할증률은 평균소득 70% 이하인 경우 40~60%를 적용받아 비슷한 소득수준임에도 부담이 더 큰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3회차 갱신 때부터 누적되는 할증률이 저소득층 주거부담을 늘린다고 판단, 3회차 갱신을 맞는 529가구를 대상으로 2회차 할증률을 적용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에는 주거자립과 퇴거를 유도하기 위해 5회차까지 할증률을 누적시키는 방안을 도입했지만 임대료가 타 임대주택보다 높아 주거비가 과도하게 늘어난다고 판단해 2회차 할증률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개발 임대주택은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살던 집이 철거돼 보금자리를 잃게 된 세입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이다. 잔여가구나 공실에 한해 소득 70%이하인 무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주택규모는 전용 24~45㎡짜리 소형이다.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1순위, 70% 이하인 경우 2순위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재개발임대주택은 총 5만4386가구다. 이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자와 청약가입자 1만2060가구(22.17%)가 거주한다.
한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