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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소형 의무비율·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된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4. 4. 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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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소형 의무비율·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된다

 

 

 

 

 

소형주택 공급의무 비율과 초과이익 환수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잇따라 폐지된다.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가 확대되는 등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지었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를 위해 폐지법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또 재건축 시 소유주택수만큼 아파트를 공급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과밀억제권역내 조합원에세 소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었다.

소형주택 공급의무 비율 규제를 폐지하는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일 입법예고된 상태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크게 위축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에 현황도로(공유지) 등 도시계획시설과 유사하게 이용되는 시설을 추가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 시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정비구역내 세입자의 이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국토부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지자체 등과 함께 시공사등이 보유한 채권의 손금처리를 유도하고, 해제 이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수복형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