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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해임사유로 임원해임총회 남발, 조합원 피멍 든다
도시재생신문 2014.2.14
내세운 명분은 조합원 재산보호, 뒤에서는 이권 청탁!
구리 00구역 반대파, ‘져 주는 재판’ 운운 조합장 협박
“내 집값 2배로 쳐 주면 바로 이사 가겠다” 협상제안
해임총회 남발로 천문학적 총회비용, 조합원에 피해만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이 조합원 1/10발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 규정이,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진 반대파들의 총회남발로 인해 당초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당초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었지만, 이권에 개입하려는 일부 조합원과 브로커들에 의해, 오히려 조합원을 피멍에 들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일반적인 재개발 조합원총회는 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대의원회의 안건심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조합임원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조합원들이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지적에 따라, 국회는 2009.2.9.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조합원 1/10의 발의만으로도 총회를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입법의 취지는 조합임원의 명백한 잘못에 대한 조합원의 마땅한 견제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당초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현장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안정을 해치고, 일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다수 조합원의 이익을 해치는 조항으로 변질되고 있다. 수천만원~수억원의 비용을 수반하는 조합원총회가 구체적인 내용이나 명분 없이 남발이 되면서 조합원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조합장 및 이사·감사에 대한 해임총회가 진행 중인 구리00 재개발조합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 자의적 해석에 따른 해임사유
조합원 1/10발의에 의한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해서는, 임원의 해임사유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해임사유를 들어 해임총회개최를 남발할 경우, 대다수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해임대상 임원들의 견제를 막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의적 해석에 따른 해임사유를 들어 개최되는 해임총회의 대표적 사례로, 구리00재개발조합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조합의 경우 최근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등 조합임원에 대한 1/10해임발의를 하여 해임총회를 진행 중이다. 해임총회를 발의자들이 내세운 임원의 해임사유는 크게 2가지다. 구리시의 추정사업비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 제시된 추정사업비의 차액이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과, 추진위시기에 선정된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절차에 문제가 있고, 정비업체와 설계업체의 용역비가 높고, 조합장이 그 차액만큼 배임했다는 주장이다.
이 중 추진위시기에 선정한 정비업체와 설계업체 선정절차가 추진위 운영규정에 위배되어 선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1심과 2심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현재 대법원에 해당 사건이 계류 중인 상태로 누구 말이 맞다고 확정지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태이다. 정비업체와 설계업체의 용역비가 과다하고, 그 차액만큼을 조합장이 배임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의정부법원으로부터 지난 2014년 1월15일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으로 이는 해임총회 발의자들의 일방적 주장이라는게 주민들의 중론이다.
■ 추정사업비 누구 말이 맞나?
먼저, 구리시 추정사업비(2800여억원)와 조합설립동의서 상의 추정사업비(4000여억원)의 차액(1200여억원)만큼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행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기도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상의 추정사업비와 추진위가 조합설립동의서에 명기한 추정사업비는 산정기준 및 기간, 방식이 전혀 다르다. 액면 그대로를 비교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임총회 발의자들은 마치 1200억원이 직접적인 손해금액인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해임총회 발의자들이 제시한 구리시 추정사업비 항목별 기준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현재 조합의 추정사업비를 추산하면, 3000여억원 정도로 실제로는 200여억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 해당 사업장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준비 중으로, 구리시나 조합의 추정사업비 중 어느 것도 무의미한 상태다. 실제 사업비는 설계도서 및 사업시행계획이 완료되면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설립동의서상의 추정사업비와 구리시의 추정사업비의 차액만큼 조합원에게 부담액이 발생한다는 발의자들의 주장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 한편, 구리시나 조합 모두 사업시행계획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비의 추정금액만 알 수밖에 없고, 해당 사업장의 경우 일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사업비 계산방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의적 해석에 따른 상대편 헐뜯기는 조합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명분과 발의자의 도덕성 중요
해임총회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은 도시정비법과 조합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집행부가 잘못하고 있을 때, 조합원들 스스로 조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다. 따라서 조합원 1/10발의에 따른 해임총회는 그에 상당한 명분과 발의자들의 도덕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의 해임총회 소집과정을 보면 명분도 불분명하고, 발의자들의 도덕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
최근 해임총회가 진행 중인 구리 A재개발조합의 경우, 해임총회의 명분과 발의자들의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A재개발구역의 경우 해임총회의 명분과 발의자들의 도덕성문제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우선 발의자들이 내세운 임원해임사유가 지나치게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것이어서 얼마나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가 있을지가 의문이다. 거기에 발의자 중 일부가 조합과의 갈등해소를 전제로 이권을 청탁하거나 소송협상을 제안하는 등 본인들 스스로 해임의 명분을 잃고 있었다. 또 순수한 조합원이 아닌 외부 브로커 등과의 이권을 전제로 한 야합도 문제다.
구리00재개발구역의 경우 해임총회 발의자가 해임대상자인 조합장에게 “시공사와 협의하여 자신의 집값을 2배 가격으로 사 주면 져 주는 소송을 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상을 제기하고, 이러한 녹취파일이 사업구역 내에 공개되면서 스스로 해임의 명분을 잃고 있다. 조합장과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가 2013년 4월경에 만나서 나눈 대화의 녹음파일에는 해임총회 발의자의 이권청탁을 조합과 시공사가 들어주는 조건으로, 발의자 측에서는 소송을 연기시켜 의도적으로 패소하겠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 명분 없는 해임, 모두에게 피해
이처럼 명분 없는 해임총회가 남발되면서 해임총회의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조합원 전체에게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총회비용 외에도, 해임총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과 그에 따른 천문학적 숫자의 금융비용 발생, 갈등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간접적인 피해까지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갈등비용이 엄청나다. 특히 갈등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금으로 돌아와, 명분이 명분을 잃는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
구리 00재개발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미 조합측이 임기가 끝난 조합장 및 임원의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1.29.자로 입후보자 모집공고를 한 상태에서 해임총회 발의자들이 2014.2.7. 해임총회를 개최면서, 해임총회의 이익도 없고, 조합원을 위한 명분도 잃어버린 상태다. 해임총회 역시 해임 후 새로운 임원의 선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미 공고된 대로 임원에 입후보하여 정정당당하게 싸울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00재개발조합의 경우, 결국 해임총회 발의자들의 무리한 총회개최로 인하여, 현재 ‘한 집안 두 가족이 싸우는 꼴’이 됐다. 먼저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를 준비한 조합이 2014.2.15.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소집공고를 하면서, 이제 해임총회 후, 곧바로 임원선출 등을 위한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해임에 따른 조합의 문제는 곧바로 치유되게 되었다. 결국 해임총회 발의자들에게는 아무런 실익도 없는 총회를 개최하여 총회비용만 낭비하게 된 결과가 초래됐다.
김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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