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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추진위 6·4선거 연대 의미와 파장
구역해제에만 올인하는 野 지자체장들이 주요 타깃
하우징헤럴드 2014.4.22
정책변경보다 정책 내놓은 정치인에 강한 불만
6·4선거서 민주당 지자체장 교체 궐기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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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역해제 기준 시행으로 촉발된 출구전략 정책에 대한 불만이 정치권에 대한 반발로 확산되고 있다.
정책이 아닌 정책 책임자를 바꿔 정비사업 활성화를 모색해 보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원인 제공의 한 축이 정치권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이 바뀌자 구역해제로 문제 축소에만 급급한 정치권의 모습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 내 새정치민주연합(구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타깃이 되고 있다.
▲“의도적인 사업지연 행정으로 사업 망가졌다”
출구전략에 올인하는 지자체장들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앙당 정비사업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민주연합(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에 대한 불만이 거세다.
의정부 재개발정비사업연합회 관계자는 현 의정부시의 의도적인 뉴타운사업 지연 행정을 문제 삼고 나섰다.
2012년 당시 경기도 조례에도 없던 구역해제 규정을 만들어 25% 해제동의율을 시행해 많은 현장들이 해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안병용 현 의정부시장의 의도적인 사업지연 및 중단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정부 재개발연합회 관계자는 “당시 의정부시는 상급기관의 규정에도 없는 25% 구역해제 기준을 만들어 구역해제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했다”며 “이 같은 방침은 민주당 시장이라는 점과 관련이 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정부시에서 적극적으로 정비사업 활성화에 지원을 해 줬다면 상당 수의 현장들이 현재까지 남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시가 사업을 늦추자 사업 분위기가 급락하면서 구역해제 사례가 급속도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행 출구전략 제도는 대안 없는 사업중단 제도라는 것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시·도지사 직권으로 구역이 해제되면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정비사업 지원책을 논의하는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구역해제에만 매달리고 있는 현 정치권들의 행태가 괘씸하다”고 말했다.
▲업계 “야당 시장 있는 곳 수주 안 들어가”
업계는 경기도 내 민주연합 소속의 시장이 집권하고 있는 곳에서 아예 수주를 기피하고 있다.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지자체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묻겠다”며 찬성 여부를 묻는 보완 서류를 요구하는 식의 발목잡기가 횡행한다는 것이다.
민주연합 측 시장이 집권하는 지자체에서 이런 일들이 빈발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 지원에 부정적인 민주연합 소속 시장이 있는 지역에는 수주하지 않는 게 회사 방침”이라며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수도권에서 행정관청이 이런저런 핑계로 인허가를 지연시키기 시작하면 절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내 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주요 지역 중 민주연합 소속 시장이 집권하고 있는 곳은 광명(양기대 시장), 부천(김만수 시장), 수원(염태영 시장), 의정부(안병용 시장), 의왕(김성제 시장), 안양(최대호 시장) 등 핵심 주거지역이다.
실제로 이곳들은 최근 경기도의 정비구역 해제 기준이 25%로 낮아지면서 발빠른 구역해제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곳과도 일치한다.
현재 공식적으로 구역해제가 접수된 곳은 의정부시에서 세 곳, 광명시에서 한 곳에 이른다.
▲연대 추진해 6·4 지방선거 대응 나서
조합·추진위 측에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에 나섰다.
도내 각 지역별 주요 재개발연합회들이 뭉쳐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태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로 행정소송도 효과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법 판결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리는 소송에 매달리다보면 그 사이에 사업은 모두 고사해 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연합회에서 선택한 대안은 선거를 통한 정치인 교체다.
광명시 재개발정비사업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재개발에 찬성하지만 침묵하고 있던 다수의 주민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 지자체장 후보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가 됐다”며 “이와 관련해 뜻을 같이 하는 각 지역 연합회들과 연대를 결의하고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선택은 2012년 국회에서 2년만 출구전략을 시행하겠다고 했다가 지난해 말 또 다시 1년을 연장한 정치권에 대한 배신감도 크게 작용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겨울, 올해 1월말로 끝나는 출구전략 기간 종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해 말 법 개정으로 출구전략 기간이 연장됐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며 “출구전략 기간이 종료되면 구역 내 분위기를 쇄신하고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자 했는데 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 측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직접적인 사업성 제고 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안은 임대주택 의무건립 제도 폐지, 기반시설 비용 지원,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등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구역지정 해서 집 고쳐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뉴타운과 잭개발사업으로 몰아간 뒤 이제 와서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구역해제를 하려고 하는 양심 없는 짓들을 벌이고 있다”며 “부천·광명·수원·안양 지역 등이 연대해 경기도지사 후보와의 면담 요청 등을 통해 입장 표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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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 시행 3년째
원도심 슬럼화만 가속
■규제강화 파장
출구전략 제도 시행이 3년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해제된 구역에서 원도심 쇠퇴 현상이 발생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개발을 추진하던 사람들이 떠나버리자 경제 활력까지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개발과 관련된 사람들이 지역 내외를 오고 가며 사용하던 각종 소비들이 중단되면서 지역 경제도 동반 쇠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인근 택지지구 개발에 따라 늘어난 임대아파트로 주택 세입자들까지 떠나니 월세 소득으로 여생을 살아가던 노년층의 임대소득자에게도 타격이 되고 있다.
아울러 사람들이 유출되면서 상가세입자들도 덩달아 떠나 상가건물 소유자에게도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수도권 외곽에 있는 곳일수록 이 같은 도시 쇠퇴 문제가 심각하다.
나아가 도시 슬럼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저렴해진 주택에 사회저소득층 및 해외근로자들이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들은 일이 없는 날은 하루 종일 지역 인근을 배회해 치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구역이 해제된 곳의 일부 소유자들은 사업 재개 가능성을 되묻고 있는 실정이다.
정비사업 중단이 원도심 쇠퇴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는 것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전혀 현실성 없는 이야기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업성도 없고,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크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 금의1구역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최근에는 상가 소유자들도 찾아와 재개발사업 재개를 문의하고 있다”며 “지역의 슬럼화로 세입자들이 시 외곽의 신시가지로 빠져나가면서 상가 세입자들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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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도 주민 25%로 구역해제 기준 시행
■50만이상 대도시 최초 실시
경기도 구역해제 기준 시행의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남양주시가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최초로 자체 실정에 맞게 뉴타운사업 등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남양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르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이 시장에게 구역해제를 요청할 경우 시는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30일 이상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주민의견 조사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참여율이 미달될 경우 조사기간을 14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추진 주체가 있는 경우, 경기도의 25% 기준보다 강화된 해제기준을 내놨다.
남양주시 기준에 따르면 주민의견 조사결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은 주민의견 조사에 참여한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경우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구성된 구역은 해당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구역이 해제될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은 자동 해산되며, 사용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시는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는 구역에 대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뉴타운지구 내 5개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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