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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시민아파트 철거만 서둘러, 보상협의 뒷전

서광 공인중개사 2014. 9. 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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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대문 사람들 2014년 07월 31일

 

 

 

 

금화시민아파트 철거만 서둘러, 보상협의 뒷전

 

 

 

 

 

조합 - “구청 사업진행 놓고 말바꿔 보상금 지원근거 없어”

 
이주민 - “보상없는 철거 안돼” 철거금지가처분 신청 준비

구- 의견 조율 통해 최선책 찾는 중, 조금만 기달려 달라

 

 

 

△이주가 완료된 금화시민아파트 입구에 만약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조망을 치고 있는 서대문구 관계자들

위험시설물로 판정돼 여름 우기를 불안하게 버티고 있는 금화시민아파트 철거가 이주민들의 보상은 이뤄지지 않은채 서대문구가 철거만 서두르고 있어 이주민들이 철거금지가처분신청을 준비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상현, 이하 북아현3구역)이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약속만 믿고 보상을 약속한 후 주민을 전원 이주시켰지만, 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측은 『서대문구가 지난 8월 23일 공문을 통해 이주자 대책을 철저히 하고 보상 대책을 세우면 용적률 20% 상향안을 적극 검토해 시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을 믿고 올해 5월까지 최선을 다해 이주를 도왔으나 6.4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7월 3일 돌연 공람기간내 일부 주민이 사업추진 자체를 반대하거나 존치요구 주장이 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준용적률 상향안을 서울시로 올려주지 않고 있다』며 『이주민들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며 항의가 이어지고 있고, 조합도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까지 금화시민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민은 12세대. 서울시가 지난해 가을 실시된 현장시장실 당시 철거 당위성을 인정했으나 문석진 구청장은 『금화시민아파트 철거와 공원개발은 서울시가 맡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 서울시는 TF팀을 꾸려 검토키로 하고 돌아갔다.


그 후 구는 서울시 TF팀 검토 결과 「현 사업단계상 일부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로 제척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기준용적률 20% 상향절차를 진행하고 충정로 진입도로 조정 방안도 시가 적극 반영, 검토키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조합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금화시민아파트 미이주 거주자들을 만나 일일이 설득해 보상을 약속하고 서대문구가 예고한 강제집행 30분을 앞두고 합의에 성공해 전원 이주를 완료했다.
하지만 구는 올해 7월 앞서 발송한 공문을 번복하며 「사업추진 자체를 반대하거나 존치요구 주장이 늘어 충분한 합의도출을 위한 주민의사 재 확인후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애매한 내용의 공문을 다시 보내와 조합측은 보상금 지급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 관계자는 『8월 말까지 서울시로부터 재난관리안전기금에서 철거비용 6억원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금화시민아파트 철거가 계획됐으나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개발주체인 조합이 철거를 하고 이주보상도 하면 민원도 적고, 철거 비용도 줄일 수 있어 현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조합이 철거를 할 경우 3억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이 서대문구가 할 경우 6억원 가까이 들고, 또 이 비용을 구가 조합에 청구하게 되면 조합원 부담만 늘게 된다.


북아현 3구역에 건축 43년이나 된 금화시민아파트가 포함된 것은 지난 2007년 7월. 위험건축물인 E등급으로 지정된  금화시민아파트가 북아현 3구역 개발지 안으로 포함되자 당시 주민들은 같은 해 10월 금화시민아파트를 개발지에서 빼줄 것을 요구하는 연대 서명을 받았으나 서울시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조합측은 『조합원이 원해서 금화시민아파트를 포함시킨 것도 아닌데다 사업은 지연되고 있는데 구는 무조건 철거만 서두르고 있어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덧붙여 『아무 담보도 없이 이주를 결심한 금화시민아파트 소유주들은 아무 보상없이 재산권을 철거하겠다는 구를 가만 두고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