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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인정 … 주인 바뀌어도 5년간 계약 보장
중앙일보 2014.09.25
상가 권리금이 임차인의 재산권으로 인정돼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돕기 위해 건물주는 계약 종료 후 2개월 안에는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한다.
상가 권리금이 임차인의 재산권으로 인정돼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돕기 위해 건물주는 계약 종료 후 2개월 안에는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한다.
만일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임차인이 2개월 안에 권리금을 낼 새 임차인을 찾지 못하면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장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퇴직예정자들의 ‘인생 이모작’ 준비를 지원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권리금 보호방안을 포함한 ‘장년 고용안정 및 자영업 대책’을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90만 명의 퇴직자가 자영업에 진입해 출혈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전직·전업이 원활하지 않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건물주의 협력의무 등을 넣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건물주의 협력의무 등을 넣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5년 동안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보장받는다. 권리금을 주고받은 임차인과 새 임차인의 분쟁을 막기 위해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이번 대책으로 임차 상인 120만 명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그러나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건물주가 계약 당사자를 고를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게 합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번 대책으로 권리금과 임대료가 올라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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