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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형성된 주요 상권 임대료 오를 듯
중앙일보 2014.09.25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달아올랐던 상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식을 것으로 보인다. 권리금이 제도적으로 인정되면서 상가 주인이 임차인을 정하는 데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엔 현재 세입자가 주선한 새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협력의무’가 포함돼 있다. 상가건물관리전문회사인 콜드웰뱅커케이리얼티 박대범 본부장은 “업종에 따라 임대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주인이 임차인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투자여건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인이 받지도 않은 권리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이를 임대료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권리금이 없는 선진국에서 주인이 영업가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데 사실상 임대료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 권리금이 형성된 주요 상권에서는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는 반색하고 있다. 그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세입자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대개 장사를 시작해 시설비 등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고 자리 잡기까지 4~5년 정도 걸리는데 계약기간 보장은 세입자에게는 생존의 문제인 만큼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지 않으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새 주인이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면 세입자 스스로 재계약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금 거래표준계약서를 꺼리는 세입자도 있다. 계약서에 권리금을 명시하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창업부동산연구원 권강수 이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인 데다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다운계약 등의 우려가 있다”며 “권리금을 신고하면 세금 우대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인이 받지도 않은 권리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이를 임대료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권리금이 없는 선진국에서 주인이 영업가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데 사실상 임대료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 권리금이 형성된 주요 상권에서는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는 반색하고 있다. 그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세입자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대개 장사를 시작해 시설비 등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고 자리 잡기까지 4~5년 정도 걸리는데 계약기간 보장은 세입자에게는 생존의 문제인 만큼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지 않으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새 주인이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면 세입자 스스로 재계약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금 거래표준계약서를 꺼리는 세입자도 있다. 계약서에 권리금을 명시하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창업부동산연구원 권강수 이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인 데다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다운계약 등의 우려가 있다”며 “권리금을 신고하면 세금 우대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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