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위법 건축물은 다음 달 16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7월부터 시행중인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기한이 오는 12월 16일로 마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16일 정부는 건축법에 맞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7일부터 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된 건축물은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것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며,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신용훈기자
'서광 공인중개사 > 회원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관리비, 스마트폰으로 비교한다 (0) | 2014.12.16 |
---|---|
낙찰받은 부동산 관리비 체납되어있다면... (0) | 2014.12.08 |
임대차(전,월세) 보증금 반환 절차 (0) | 2014.11.17 |
제2경부고속도로 '첫 단추' 뀄다 (0) | 2014.11.15 |
주택금융공사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됩니다” (0) | 2014.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