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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은 부동산 관리비 체납되어있다면...
서울경제 2014.12.07
공용은 낙찰자·전용은 체납 주체가 내야
Q=경기도 수원시에 거주 중인 60대 주부입니다. 아들 결혼 문제로 신혼집을 구하다가 경매로 나온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낙찰 후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니 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체납돼 있었습니다. 현재 점유자는 관리비를 다 못 내겠다고 버티는 상황이고 저 역시 쓰지 않은 관리비를 낼 마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거주 중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거주자가 누구든지 간에 관리비를 내기 싫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임차인이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집이라 관리비까지 꼬박꼬박 내고 살기가 아까울 테고, 소유자가 직접 거주 중인 경우는 관리비 낼 돈이 이미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경매로 나온 아파트의 낙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면 체납된 관리비는 정산돼야 합니다.
결국 밀린 관리비를 누가 내느냐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동안 살면서 시설을 사용한 쪽이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경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드뭅니다. 임차인의 경우 배당 순서에서 밀려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떼이는 사례가 많기도 하고 소유주 역시 관리비 낼 돈이 없어 쩔쩔매는 경우가 많아서 입니다. 그렇다고 밀린 관리비를 낙찰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이 사안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났었습니다. 아파트 체납 관리비는 물건에 따라 수천만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매물건이 많이 쏟아졌던 2012년 강남에서는 밀린 관리비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가 여러 채 등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밀린 관리비는 체납 주체(채무자 또는 임차인)와 낙찰자가 나눠 내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때 관리비 항목 중 '공용 부분'은 낙찰자가, '전용 부분'은 체납 주체가 내는 것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기존의 판례를 참고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 반드시 여기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
Q=경기도 수원시에 거주 중인 60대 주부입니다. 아들 결혼 문제로 신혼집을 구하다가 경매로 나온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낙찰 후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니 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체납돼 있었습니다. 현재 점유자는 관리비를 다 못 내겠다고 버티는 상황이고 저 역시 쓰지 않은 관리비를 낼 마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거주 중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거주자가 누구든지 간에 관리비를 내기 싫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임차인이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집이라 관리비까지 꼬박꼬박 내고 살기가 아까울 테고, 소유자가 직접 거주 중인 경우는 관리비 낼 돈이 이미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경매로 나온 아파트의 낙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면 체납된 관리비는 정산돼야 합니다.
결국 밀린 관리비를 누가 내느냐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동안 살면서 시설을 사용한 쪽이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경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드뭅니다. 임차인의 경우 배당 순서에서 밀려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떼이는 사례가 많기도 하고 소유주 역시 관리비 낼 돈이 없어 쩔쩔매는 경우가 많아서 입니다. 그렇다고 밀린 관리비를 낙찰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이 사안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났었습니다. 아파트 체납 관리비는 물건에 따라 수천만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매물건이 많이 쏟아졌던 2012년 강남에서는 밀린 관리비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가 여러 채 등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밀린 관리비는 체납 주체(채무자 또는 임차인)와 낙찰자가 나눠 내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때 관리비 항목 중 '공용 부분'은 낙찰자가, '전용 부분'은 체납 주체가 내는 것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기존의 판례를 참고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 반드시 여기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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