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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됩니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4. 11. 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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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됩니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3일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 1채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공동 소유인 경우 연장자 기준)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가입자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 등에 의한 상환이 없으면 주택을 처분한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많으면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만약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적어도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는다.

또 지난 3월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1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2주택 소유자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다른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이는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간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전국 지사 등에 문의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면 된다.

김경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