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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세로 낸 돈 최대 75만원 돌려 받는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4. 12.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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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세로 낸 돈 최대 75만원 돌려 받는다

 

 

 

연말정산 의료비·교육비 소득→세액공제로 전환

내년부터 월세로 낸 돈의 10%를 연말정산으로 돌려 받는다. 자녀 인적 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

국세청은 8일 올해 개정된 세법을 적용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대상이 된다. 자녀양육과 관련해 6세 이하는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바뀐다. 자녀가 2명이면 30만원, 3명이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가 줄어드는 대신 세액공제 한도는 확대됐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80%에서 70%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낮아지고, 총 급여 1억원 초과분은 공제율이 5%에서 2%로 줄어든다.

원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