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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키로

서광 공인중개사 2014. 12. 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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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키로

 

 

 

 



3억 대출자 최대 450만원 혜택…기존 은행서 새 대출받는 방식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가 내년부터 정부의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면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정부가 제시하는 상품은 길어도 1년 이내에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이라는 점에 대출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에 출시하는 단기 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 대환용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상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원리금 분할 상환이라는 조건을 달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내놓는 대환대출 상품은 기존에 대출을 받던 은행에서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의 단기 일시상환 변동금리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같은 은행에서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므로 기존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데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대출금의 최대 1.5%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이 나와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때문에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2억원 상당의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기한을 채우지 않고 중도상환하면 최대 300만원을, 3억원 대출자는 최대 450만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대출 실행 직후 1.5%를 정점으로 기존에 설정한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낮아지는 구조로 돼 있다.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로 전환된 대출채권은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주택저당증권(MBS) 형태로 시장에 유동화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시중은행의 주택대출 채권을 인수한 뒤 이를 시장에 유동화해 다시 자금을 회수하는 기법을 활용한다.

금리는 기존에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은 만기까지 대출금을 그대로 뒀다가 한꺼번에 상환하는 만기 일시상환이나 일정기간 원리금을 거치했다가 상환하는 방식이 아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금융위는 비거치식 분리상환의 기준을 최대 1년 이내에 설정하고 있어 길어도 1년 안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 시작된다. 즉 1년 이내에 시작되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할 수 있어야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한국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는 9월말 기준 20.9%,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24.1%에 불과하다. 정부는 내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40조원을 대상으로 우선 대환을 시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의 금리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켜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이라면서 "구체적인 대응 및 요건 등을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