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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 달라지는 것...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카페와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 1월부터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확대되고, 3월부터는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르면 상반기부터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인하되고, 3월부터 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예비군 훈련을 원하는 휴일에 신청할 수 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보를 간추렸다.
■ 건강·보건복지 / 모든 카페·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 담뱃값 2000원 인상〓내년 1월 1일부터 KT&G·한국필립모리스 등 국내 담배시장 80%를 점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담배 가격이 2000원씩 인상된다. 국산 담배는 대체로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수입산은 2700원에서 4700원으로 값이 오른다. 다만 다비도프 등 특정 담배는 200원이 추가로 올라 현행 2500원에서 4700원으로 인상된다.
◆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본격 시행〓모든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는 일괄 신고기간인 2015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간염’이 내년부터 추가된다. 무료 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000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 10월께부터는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실시된다.
◆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건강보험 적용〓2015년 7월부터는 완화의료 환자들의 간병비용, 상급병실료 일부,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한다.
◆ 건강기능식품 덤 증정 허용〓각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그동안 허용되지 않던 판매 사례품(덤)을 1월 1일부터 원래 제품과 함께 팔 수 있다. 판매방식도 다양해져 영업장이나 다단계, 전자상거래, 통신, 방문 방식으로만 판매할 수 있었던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에서도 팔 수 있다.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내년 6월부터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 수준이 다층화된다.
◆ 긴급복지지원 확대〓내년 1월부터 300만원 이하로 설정된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이 500만원 이하로 낮아지고 긴급지원 지원단가도 4인 가구 기준 월 108만원(생계기준)에서 월 110만원으로 오른다. 또 6개월 이내 실직과 휴·폐업만을 위기 상황으로 인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규정도 12개월 이하로 완화해 긴급복지지원 신청 문턱이 낮아진다.
◆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이 오른다. 부모지원보육료는 만 0세는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만 1세는 34만7000원에서 35만7000원으로, 만 2세는 28만6000원에서 29만5000원으로 각각 3%가량 오른다.
◆ 취약계층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급〓내년 12월부터 3개월간 겨울철 난방지원이 필요한 노인·아동·장애인이 있는 취약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처음으로 지급한다. 중위소득 40% 이하 98만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주거형태, 사용연료 등을 고려해 최소 5만4000원에서 최대 16만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부동산·세금 / 가구주 아니어도 주택청약 가능
◆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6억~9억원의 주택을 사고팔거나 3억~6억원의 전·월세주택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6억~9억원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율이 기존 0.9%에서 0.5% 이하, 3억~6억원 임차거래는 0.8%에서 0.4% 이하로 내려간다.
◆ 재건축 주택연한 단축〓이르면 내년 4월부터 재건축 가능 주택 연한 상한이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연한과 상관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다른 항목에 대한 평가 없이도 재건축이 허용되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구조적 결함이 아니어도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된다.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거주자가 내년부터 2017년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15%) 적용기한이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또 내년 6월 말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보다 늘었을 경우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된다.
◆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기존 4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면세한도 600달러를 넘는 휴대품을 반입했는데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율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반면 서면으로 자진신고했을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내야 할 세금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다.
■ 금융·증권 /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30%로 확대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새해부터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 대출만기 1개월 전 통지〓새해부터 은행은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 도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고객이 대출 연장을 신청하면 만기 7일 전에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ATM 카드 대출 시 마그네틱 신용카드 사용 금지〓3월부터 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위·변조 위험이 높은 마그네틱 신용카드는 IC신용카드로 바꿔야 한다.
◆ 당일 예약이체 서비스 시행〓그동안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는 자금을 이체지정일 전 영업일에 출금하도록 해 소비자가 이자를 손해 보는 측면이 있었다. 오는 3월 이후에는 당일출금·당일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가 새로 나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코스피·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기존 종가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해 과도한 가격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킷브레이커(CB) 제도 개선 등 시장 안정화 장치도 개편된다.
◆ 공매도 잔고 공시제 도입〓공매도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해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전일 공매도 거래 상위종목을 공개하고 당일 변동성 완화장치 발동 내역을 장 종료 후 제공한다.
◆ 파생상품시장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일반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는 모의거래를 50시간 참여하고 사전 교육을 30시간 이수한 후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
◆ 금융회사 재취업 차단 대상 확대〓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이 금융당국 제재조치가 확정되기 전 퇴직해 다른 회사에 곧바로 재취업하는 길이 차단된다.
■ 생활·법률·교통 /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 받는다
◆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내년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의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해외 이주를 포기하고 영구 귀국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에서 거주자로 변경 등록된다.
◆ 민사판결문 공개〓내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는 민사·행정·특허사건의 모든 심급 판결문을 공개한다.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열람,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소송 관계인은 비실명 처리되고 열람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한편 올해 8월 개정된 예규에 따라 민사판결문의 당사자란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더 이상 적지 않는다.
◆ 친권 정지·제한 제도 시행〓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도 구체적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
◆ 확정일자 온라인 서비스〓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 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위반 과태료 6만원〓통학버스에서 어린이나 유아들이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어른이 위반했을 때의 2배인 6만원의 과태료를 운전자가 물게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별도 부과된다.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위반, 범칙금 두 배〓1월 첫날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 적용되던 범칙금, 과태료, 벌점의 가중처벌 규정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 신호 위반 시 벌점 30점에 범칙금 12만원으로 일반도로의 두 배가 부과되고 기타 위반사항도 범칙금과 벌점 역시 동일하게 가중처벌된다.
◆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 출국 통로 운영〓정부가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위해 내년부터 인천공항에 전용 출국 통로를 신설·운영한다. 만 6세 이하·만 80세 이상, 임산부, 보행 장애인이 교통약자, 독립유공자, 모범납세자, 외국인 투자가 등 법무부의 출입국 우대자가 사회적 기여자에 해당한다.
■ 외교·병무·통일 / 예비군훈련 원하는 휴일에 신청
◆ 한·중 관용여권 사증 면제 협정 발효〓기존 외교관 여권 소지자뿐만 아니라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도 중국 방문 시 3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 신설〓기존 영사콜센터를 확대·개편해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과 간이통역서비스까지 포괄하는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가 신설된다.
◆ 군무원 채용 응시상한연령 폐지〓기존 9급·7급·5급 군무원 공채의 응시상한연령은 만 40세였으나 내년부터 폐지돼 정년인 만 60세 이하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예비군 훈련, 원하는 휴일에 신청 가능〓예비군 훈련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휴일 훈련을 상시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예비군 훈련 때 지급되던 칼빈소총은 M16소총으로 대체된다.
◆ 사병월급 15% 인상〓상병 기준 병사월급이 올해 13만5000원에서 15만5000원으로 오르고 장병 급식비 단가도 5% 올려 식단의 질도 향상된다. 또 국가가 1인당 월 791원의 보험료를 내는 조건으로 모든 병사를 상해보험에 가입해 자살 이외 사고로 장병이 사망했을 때 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북한 이탈 주민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매달 최대 50만원씩 4년간 불입하면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줘 약 5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진다.
■ 산업·교육·체육 / 하이브리드 차에 100만원 보조금
◆ 삼성그룹 공채 방식 변경〓SSAT(삼성직무적성검사)에 앞서 직무적합성 평가 도입해 이공계는 전공학점, 인문계는 에세이 평가 실시한다.
◆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저렴하면서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8일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한다.
◆ 경유택시 도입〓경유 택시로 전환하는 택시사업자에게 ℓ당 345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100만원 지급〓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현대차 LF쏘나타, 도요타 프리우스, 도요타 프리우스V, 렉서스 CT200h, 포드 퓨전 등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면 최대 310만원의 세금 감면과 별도로 보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대학 구조개혁 평가〓교육부가 본격적인 대학 구조 개혁에 착수해 내년 8월 퇴출 대상 후보 대학들을 발표한다. 평가는 최근 3년간 자료를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후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정성·정량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프로야구 10구단 체제〓프로야구가 KT 위즈 가세로 출범 이후 최초로 10구단 체제로 운영된다. 팀당 경기 수도 144경기(기존 128경기)로 늘어났다. 포스트시즌에는 와일드카드 제도가 도입돼 5위 팀도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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