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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새 청약제도 시행‥분양시장 과열 '주의보'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5.02.23
[다음달 올해 월별 최대물량 5.5만 가구 분양…"인기지역 청약과열·공급과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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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부터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되는 등 새로운 청약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인기지역 위주로 청약경쟁률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건설업체들도 다음 달에만 올해 월별 최대 물량인 5만여 가구를 쏟아내는 등 새로운 청약제도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청약과열과 공급과잉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주택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9·1부동산대책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되는 청약통장 조건이 종전 ‘가입기간 2년·24회 납입’에서 ‘가입기간 1년·12회 납입’으로 단축된다. 다만 27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돼 실제 3월 청약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국민주택 등 공공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진다.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청약할 때 주택 수에 따라 감점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그동안 청약 주택규모(예치금)는 가입 후 2년 후 변경이 가능했다. 특히 종전보다 주택규모(예치금)를 상향할 경우 추가로 3개월이 지나야 청약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약규모 변경은 예치금 변경 시 즉시 가능하게 되며 예치금 이하 주택의 경우 자유롭게 청약이 허용된다.
청약제도 개선을 앞두고 청약통장 가입자는 다시 늘어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774만8761명으로 전달보다 17만2082명 늘었다. 지난해 10월(19만1481명)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증가세로 돌아선 것.
정태희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팀장은 “지난해 분양시장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로 인해 수요자의 관심이 커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제도 개편으로 기존보다 쉽게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건설업체들은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하고, 분양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실제 다음 달에만 전국에서 5만5252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이는 올해 전체 분양물량(29만9560가구)의 18.4%로 월별 최대 공급 물량이다.
롯데건설은 다음 달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롯데캐슬골드파크 3차’ 1238가구를 공급한다. 같은 달 GS건설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4층 35개동에 총 646가구 규모다. 대우건설 역시 다음 달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 ‘동탄2신도시 2차푸르지오’ 832가구를 분양한다.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개선으로 동탄2신도시 등 분양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청약제도 개선으로 1순위 가입자가 늘어나면 입지와 상품이 좋은 유망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며 “특히 동탄2신도시 등 일부지역의 경쟁률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급과잉 우려로 인해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신규 공급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되는데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곳이나 지방 또는 비인기지역은 추후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현우 기자
건설업체들도 다음 달에만 올해 월별 최대 물량인 5만여 가구를 쏟아내는 등 새로운 청약제도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청약과열과 공급과잉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주택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9·1부동산대책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되는 청약통장 조건이 종전 ‘가입기간 2년·24회 납입’에서 ‘가입기간 1년·12회 납입’으로 단축된다. 다만 27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돼 실제 3월 청약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국민주택 등 공공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진다.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청약할 때 주택 수에 따라 감점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그동안 청약 주택규모(예치금)는 가입 후 2년 후 변경이 가능했다. 특히 종전보다 주택규모(예치금)를 상향할 경우 추가로 3개월이 지나야 청약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약규모 변경은 예치금 변경 시 즉시 가능하게 되며 예치금 이하 주택의 경우 자유롭게 청약이 허용된다.
청약제도 개선을 앞두고 청약통장 가입자는 다시 늘어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774만8761명으로 전달보다 17만2082명 늘었다. 지난해 10월(19만1481명)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증가세로 돌아선 것.
정태희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팀장은 “지난해 분양시장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로 인해 수요자의 관심이 커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제도 개편으로 기존보다 쉽게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건설업체들은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하고, 분양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실제 다음 달에만 전국에서 5만5252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이는 올해 전체 분양물량(29만9560가구)의 18.4%로 월별 최대 공급 물량이다.
롯데건설은 다음 달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롯데캐슬골드파크 3차’ 1238가구를 공급한다. 같은 달 GS건설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4층 35개동에 총 646가구 규모다. 대우건설 역시 다음 달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 ‘동탄2신도시 2차푸르지오’ 832가구를 분양한다.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개선으로 동탄2신도시 등 분양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청약제도 개선으로 1순위 가입자가 늘어나면 입지와 상품이 좋은 유망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며 “특히 동탄2신도시 등 일부지역의 경쟁률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급과잉 우려로 인해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신규 공급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되는데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곳이나 지방 또는 비인기지역은 추후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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