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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돈 관리 투명하게··· 명문화
매일경제 2015.03.18
사진은 한남 뉴타운 재개발 지역 [매경]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예산 편성부터 회계처리까지, 조합자금의 관리·집행에 관한 절차·방법 등의 규정을 정해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각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 규정을 마련할 때 채택해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정비사업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개정, 1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바뀐 조례에 따라 1년 이내에 총회 등 절차를 거쳐 예산·회계 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운영해야 한다.
표준 규정에 새롭게 담긴 내용은 △서울시 예산회계규정 작성방법 제시 △공사·용역의 전자입찰 방법 근거 마련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양식 통일성 등이며, 주요 내용은 △추진위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전용 제한 △현금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증빙 및 공개 △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업무추진비 현금→법인카드나 실비정산방식 대체 △분기별 자금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처리기준 표준화 등이다.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표준규정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되 예산전용·자금사용 등 임의로 수정·삭제가 불가한 중요 조항 2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부)수정이 가능하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모든 재개발·재건축 조합·추진위원회에서 표준화된 예산·회계규정을 채택해 적용하도록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시행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조합·추진위원회 대상 공공융자를 표준규정을 채택한 곳에 한해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앞으로 새로 승인하는 추진위원회는 표준규정을 필수로 채택해 적용하도록 했다.
또, 표준규정을 해설서 형식으로 제작해 정비사업 현장인 추진위원회·조합 전 구역에 보급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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