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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도 부동산 활성화 방안 이어진다
뉴시스 2015.06.16
![](http://imgnews.naver.net/image/003/2015/06/16/NISI20150616_0011058675_web_99_20150616113024.jpg?type=w540)
[서울=뉴시스]윤정아 기자 =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제도 변화들이 대기 중이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유한책임 대출 도입, 월세통계 세분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위례신도시 입주 본격화 등이 예정돼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등 쏟아져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하반기에도 부동산시장 회복을 촉진할 제도 변화가 줄줄이 이어진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말 시행된 재건축 연한 단축조치가 주택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유한책임 대출 도입, 월세통계 세분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요 이슈가 가시화된다.
또 수인선 개통(12월 예정) 이후 신분당선 연장선, 소사~원시선, 성남~여주선 등의 철도교통망 호재도 줄줄이 이어진다.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주거환경 나빠도 재건축 허용
5월29일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다.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다른 항목을 평가치 않고도 재건축을 허용한다. 구조 측면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더라도 층간 소음, 배관설비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시기 개선
하반기부터 공공관리제에서 강제하던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 선정'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민동의를 전제로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 선정'을 허용할 계획이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택지개발촉진법이 이르면 하반기중 폐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년 이상 이어진 신도시 중심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식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7월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주거급여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의 단일∙일괄지원 방식에서 다층∙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개선된다. 소득(중위소득 43%이하)과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된다. 지원되는 가구의 가구 당 평균 월 지급액은 약 11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기금 '유한책임 대출' 도입
주택기금대출에 한해 '유한책임 대출'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만으로만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반기 중 국회 논의를 거쳐 12월에 도입될 예정이다.
◇월세통계 3~4단계 세분화
이르면 7월부터 월세통계가 세분화된다. 정부는 모든 월세계약을 순수월세로 전환해 1개의 단일 월세지수로만 생산하면서 반전세 등 다양한 월세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월세통계 유형을 보증금 비율에 따라 3~4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월세지수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 전세의 월세전환으로 반전세가 일반화되면서 임대차시장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월세 통합지수'를 개발해 공표할 예정이다. 매매∙전세∙월세로 구분된 통계표본을 하나로 통합하고 표본 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유예기간 일몰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는 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당초 올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12월까지 1년 더 유예됐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는 기본세율인 6~38%를, 2016년에는 10%를 가산한 16~48%의 양도세율을 적용 받는다.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한 임대주택법 전면 개정
이르면 하반기에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법'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한다. 이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받더라도 핵심적인 공공임대 규제를 6개에서 2개(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승 제한)로 축소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과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기업형임대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해 복합개발, 절차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계획 추진
9월 이후 아파트의 회계∙시설관리 등 관리운영 전반에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진단 매뉴얼(가칭)'을 보급한다. 11월에는 관리비뿐만 아니라 단지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의 아파트 관리정보를 K-apt를 통해 제공한다.
2015년부터 의무 시행된 외부 회계감사, 전자입찰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파트 장기수선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는 아파트의 노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월까지 장기수선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규정∙징수하고 있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적립 요율을 제도적으로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입주 본격화
위례신도시에서 11~12월에 힐스테이트, 아이파크1차, 래미안, 엠코타운플로리체, 사랑으로부영 등 5개 단지 총 3781가구가 입주한다. 지난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단지에서 2949가구가 처음 입주한 이후 2년만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 2016년에 8574가구에 이어 2017년에는 3383가구가 입주한다.
◇수인선(송도~인천) 등 교통망 줄줄이 개통
하반기에는 12월 예정된 수인선(송도~인천)이 개통을 시작으로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2016년 2월), 소사~원시선(2016년 4월) 성남~여주선(2016년 상반기), 동해남부선(부전~일광·2016년 상반기) 등의 철도노선이 새로 뚫린다. 도로는 충주~제천, 양재~기흥, 성산~담양 고속도로가 새롭게 개통될 예정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등 쏟아져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하반기에도 부동산시장 회복을 촉진할 제도 변화가 줄줄이 이어진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말 시행된 재건축 연한 단축조치가 주택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유한책임 대출 도입, 월세통계 세분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요 이슈가 가시화된다.
또 수인선 개통(12월 예정) 이후 신분당선 연장선, 소사~원시선, 성남~여주선 등의 철도교통망 호재도 줄줄이 이어진다.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주거환경 나빠도 재건축 허용
5월29일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다.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다른 항목을 평가치 않고도 재건축을 허용한다. 구조 측면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더라도 층간 소음, 배관설비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시기 개선
하반기부터 공공관리제에서 강제하던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 선정'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민동의를 전제로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 선정'을 허용할 계획이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택지개발촉진법이 이르면 하반기중 폐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년 이상 이어진 신도시 중심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식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7월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주거급여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의 단일∙일괄지원 방식에서 다층∙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개선된다. 소득(중위소득 43%이하)과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된다. 지원되는 가구의 가구 당 평균 월 지급액은 약 11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기금 '유한책임 대출' 도입
주택기금대출에 한해 '유한책임 대출'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만으로만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반기 중 국회 논의를 거쳐 12월에 도입될 예정이다.
◇월세통계 3~4단계 세분화
이르면 7월부터 월세통계가 세분화된다. 정부는 모든 월세계약을 순수월세로 전환해 1개의 단일 월세지수로만 생산하면서 반전세 등 다양한 월세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월세통계 유형을 보증금 비율에 따라 3~4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월세지수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 전세의 월세전환으로 반전세가 일반화되면서 임대차시장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월세 통합지수'를 개발해 공표할 예정이다. 매매∙전세∙월세로 구분된 통계표본을 하나로 통합하고 표본 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유예기간 일몰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는 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당초 올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12월까지 1년 더 유예됐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는 기본세율인 6~38%를, 2016년에는 10%를 가산한 16~48%의 양도세율을 적용 받는다.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한 임대주택법 전면 개정
이르면 하반기에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법'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한다. 이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받더라도 핵심적인 공공임대 규제를 6개에서 2개(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승 제한)로 축소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과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기업형임대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해 복합개발, 절차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계획 추진
9월 이후 아파트의 회계∙시설관리 등 관리운영 전반에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진단 매뉴얼(가칭)'을 보급한다. 11월에는 관리비뿐만 아니라 단지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의 아파트 관리정보를 K-apt를 통해 제공한다.
2015년부터 의무 시행된 외부 회계감사, 전자입찰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파트 장기수선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는 아파트의 노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월까지 장기수선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규정∙징수하고 있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적립 요율을 제도적으로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입주 본격화
위례신도시에서 11~12월에 힐스테이트, 아이파크1차, 래미안, 엠코타운플로리체, 사랑으로부영 등 5개 단지 총 3781가구가 입주한다. 지난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단지에서 2949가구가 처음 입주한 이후 2년만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 2016년에 8574가구에 이어 2017년에는 3383가구가 입주한다.
◇수인선(송도~인천) 등 교통망 줄줄이 개통
하반기에는 12월 예정된 수인선(송도~인천)이 개통을 시작으로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2016년 2월), 소사~원시선(2016년 4월) 성남~여주선(2016년 상반기), 동해남부선(부전~일광·2016년 상반기) 등의 철도노선이 새로 뚫린다. 도로는 충주~제천, 양재~기흥, 성산~담양 고속도로가 새롭게 개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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