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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청약통장 갈아타기, 득과 실
머니위크 2015.06.15
#1. 골드미스 문은희씨(32·가명)는 5년 전 가입한 청약예금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했다. 문씨는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알아보니 청약통장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금리인하 혜택이 있더라”며 “청약통장을 1개밖에 가질 수 없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유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2. 얼마 전 주택을 구매한 직장인 양효준씨(40·가명)는 지난 2005년 가입한 청약부금의 해지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다. 양씨는 “오래된 청약통장이라 해지하기가 망설여지는 한편 당분간 주택 구매계획이 없어 청약부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가입자도, 청약 주택도 제각각이라 헷갈리던 주택 청약통장이 오는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현재 4종으로 운영 중인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렇다고 기존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가 서둘러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필요는 없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청약통장의 일원화는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기존 가입자는 예전 규정대로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기존통장의 혜택이 다르므로 주택청약 계획에 따른 비교선택이 중요하다.
◆오래 묵은 청약통장, 다시 보자
프랑스 격언에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 청약통장도 오래 묵을수록 좋은 것일까. 이는 청약 대상주택과 청약시기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받을 수 있다. 20세 이상의 유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청약예금은 모든 민영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반면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만 해당된다.
2009년 처음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 기능을 하나로 묶은 통장이다. 공공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청약할 수 있으며,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청약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그러나 기존 청약통장 보유자라면 섣불리 갈아타기 전에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최근 주택경기 회복세로 신규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높아졌다. 때마침 올 들어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정부는 지난 2월27일부터 청약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고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종전 통장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지난 3월 전국의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1977년 청약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상 최대수준이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는 “1년 이내에 청약계획이 있다면 1순위 자격이 있는 기존 청약통장 보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라도 청약 자격요건을 벗어났다면 ‘갈아타기’를 서두르는 게 낫다. 함영진 센터장은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후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면 어차피 국민주택 청약이 불가하므로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이 민영주택 대형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선택의 폭이 넓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청약가점제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오래된 청약통장의 강력한 무기는 청약 시 ‘가점’이다. 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17점(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1년 미만 2점부터 매년 1점 가산, 15년 이상 17점)이 부과된다.
함영진 센터장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85㎡ 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에 청약할 계획이라면 장기청약통장 보유 여부가 당락을 가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이 축소될 예정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현재는 85㎡ 이하 민영주택의 40%(나머지는 추첨제)로 획일 적용되는데 오는 201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 100% 추첨제로 전환된다.
◆만능통장, 재테크통장으로도 눈길
‘대세’가 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주택규모도 가입할 때가 아닌 청약시점에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 후 원하는 주택이 달라져도 형편에 맞게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 여부나 세대주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특히 기존 청약통장은 미성년자일 경우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 상품은 연령제한 없이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미래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어린 자녀도 청약통장에 미리 가입할 수 있다.
금액은 매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1년 동안 일정금액을 5000원 단위로 매달 납입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금리도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연 2.8%(6월5일 기준)로 양호한 수준이다. 다만 이달 말부터 0.3%포인트 낮아진다. 지난 3월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이다. 가입기간 별로 1개월~1년 미만은 연 1.8%에서 연 1.5%로, 2년 미만은 연 2.3%에서 연 2.0%로, 2년 이상은 연 2.8%에서 연 2.5%로 일괄 인하된다. 기존가입자도 이달 말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우리·농협·기업·신한·국민·하나은행 등 6개 은행에서 가능하다.
☞ 만능 청약통장의 숨은 장점 2가지
① 디딤돌대출 최대 0.2%포인트 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디딤돌대출 이용 시 주택을 매매할 때 0.1~0.2%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1년(12회 납입) 이상은 0.1%포인트 우대, 3년 이상은 0.2%포인트를 깎아준다.
②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라면 내년 연말정산부터 연간 납입금액 240만원 한도에서 40%(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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