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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출구전략 더 빨라진다"
머니투데이 2015.06.17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이미영 기자]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시공사 선정시기 단축·매몰비용 지원등 도정법 개정안 처리]
@그래픽=김지영 머니투데이 디자이너 |
정비사업을 위한 시공사 선정시기가 앞당겨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직권해제구역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이 가능해지는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과 출구전략이 보다 빨라진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공관리제도 개선방안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국토위 도정법 소소위에서 개정안을 사전 조율한 만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국회통과가 유력시된다는 관측이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되,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보다 빨리 구역해제를 통해 정상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공관리제도 개선방안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국토위 도정법 소소위에서 개정안을 사전 조율한 만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국회통과가 유력시된다는 관측이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되,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보다 빨리 구역해제를 통해 정상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보다 빨라진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등 지자체 조례로 규정한 공공관리제도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후에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 사업추진 속도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관리업체를 맡거나 건설업체와 조합이 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진다.
사업시행자 지정 범위와 사유가 확대돼 부동산신탁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수월해진다. 이 경우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건설업체들이 수주를 꺼려왔던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 출구전략도 본격화된다. 개정안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10년 내에 조합설립 인가신청이 없을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직권해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직권해제된 정비사업에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매몰비용 문제로 답보상태에 있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는 강북구 수유1-1 등 재건축 21곳과 강북구 미아16 등 재개발 7곳 등 총 28곳의 직권해제를 추진 중이지만 총 75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 처리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몰비용 처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정비사업 직권해제 작업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예산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2월 계획된 정비사업들까지 일몰제를 확대하는 방안은 여야간 일몰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다음주 법안 소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후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일몰제란 일정 기간 내에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설립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구역을 해제하고 조합을 해산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위 관계자는 “오늘 법안소위에서 최종 처리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도정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만큼 다음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는 통과될 것”이라며 “사실상 합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업계에선 이번 도정법 개정안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공공관리제 개선방안에 대해선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공동시행사로 참여하면 분양책임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은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곤 활성화되기 힘들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정비사업관리업체로 참여하는 것도 전국 사업장수가 너무 많은데다 자율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지금까지는 서울시 등 지자체 조례로 규정한 공공관리제도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후에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 사업추진 속도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관리업체를 맡거나 건설업체와 조합이 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진다.
사업시행자 지정 범위와 사유가 확대돼 부동산신탁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수월해진다. 이 경우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건설업체들이 수주를 꺼려왔던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 출구전략도 본격화된다. 개정안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10년 내에 조합설립 인가신청이 없을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직권해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직권해제된 정비사업에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매몰비용 문제로 답보상태에 있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는 강북구 수유1-1 등 재건축 21곳과 강북구 미아16 등 재개발 7곳 등 총 28곳의 직권해제를 추진 중이지만 총 75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 처리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몰비용 처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정비사업 직권해제 작업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예산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2월 계획된 정비사업들까지 일몰제를 확대하는 방안은 여야간 일몰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다음주 법안 소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후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일몰제란 일정 기간 내에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설립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구역을 해제하고 조합을 해산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위 관계자는 “오늘 법안소위에서 최종 처리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도정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만큼 다음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는 통과될 것”이라며 “사실상 합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업계에선 이번 도정법 개정안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공공관리제 개선방안에 대해선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공동시행사로 참여하면 분양책임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은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곤 활성화되기 힘들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정비사업관리업체로 참여하는 것도 전국 사업장수가 너무 많은데다 자율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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