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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출구전략 여야 협의…직권해제 요건 완화
뉴스1 2015.06.17
지난 2월 재건축·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담은 도정법 개정·서울시 조례 제정 촉구 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단독]여야 협의체, 오늘 법안 소위때 통과시키기로
시공사 선정시기 두 가지 경우로 제한…국토부 대안 받아들여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사업성 낮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출구전략 요건이 완화된다. 지자체가 지역실정과 주민 동의율 등을 고려해 직권해제 요건을 구체화하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것.
또 사업이 취소된 매몰비용에 관해서는 정부 재정이 아닌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대립하고 있는 시공사 선정 시기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사업을 관리하거나 건설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17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과 국토교통부로 구성된 협의체에 따르면 이날 법안 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출구방안과 공공관리제도 개선방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토 법안소위 내 '소소위'는 여야 간사인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과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토부 실무진 2명으로 구성됐으며 각각 대표 의원으로는 김희국,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과 변재일,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포함됐다.
도정법은 재개발·재건축 사업때 필요한 절차나 의무를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도정법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여야에서 도정법 개정안만 19개가 올라온 상태다. 협의체는 지난달 초 결성돼 도정법 수정안을 논의해왔다.
먼저 도정법에서 각 단게별로 사업진행이 일정 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을 해산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일몰제'의 요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기존 2012년 2월1일 이후에만 적용하던 일몰제를 이전에 수립된 정비구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법안 발효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게 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몰제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30% 이상이 정비사업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기간을 3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직권해제는 현행에도 있지만 지자체가 지역실정이나 주민 동의율 등을 고려해 직권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시도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이 취소될 경우 매몰비용에 대한 재정 투입은 없다. 다만 지자체가 직권해제를 할 경우에는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부 방안을 받아들인 공공관리자제 개선안도 논의됐다. 공공관리제는 정비구역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4월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제도 운영방식과 예산 등 부문에서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해 도심내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사업장을 두 가지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조합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을 정비사업관리업자로 선정한 경우와 건설사가 조합과 함께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경우다.
김희국 의원은 "여야 소소위에서 결정한 만큼 오늘 법안 소위에서도 통과될 것"이라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아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출구전략인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공공관리제에 대한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하면서도 주민선택제 전면 도입이 무산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도 실제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에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 건설업체가 분양에 대한 책임까지 맡아야 한다"며 "건설업체들은 단순 공사비만 받는 도급제 방식을 선호하는데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장은 사업성이 있는 강남권 등 일부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LH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관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공공관리 주민선택제를 도입하는 방식도 전국의 사업장이 워낙 많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독]여야 협의체, 오늘 법안 소위때 통과시키기로
시공사 선정시기 두 가지 경우로 제한…국토부 대안 받아들여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사업성 낮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출구전략 요건이 완화된다. 지자체가 지역실정과 주민 동의율 등을 고려해 직권해제 요건을 구체화하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것.
또 사업이 취소된 매몰비용에 관해서는 정부 재정이 아닌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대립하고 있는 시공사 선정 시기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사업을 관리하거나 건설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17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과 국토교통부로 구성된 협의체에 따르면 이날 법안 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출구방안과 공공관리제도 개선방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토 법안소위 내 '소소위'는 여야 간사인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과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토부 실무진 2명으로 구성됐으며 각각 대표 의원으로는 김희국,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과 변재일,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포함됐다.
도정법은 재개발·재건축 사업때 필요한 절차나 의무를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도정법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여야에서 도정법 개정안만 19개가 올라온 상태다. 협의체는 지난달 초 결성돼 도정법 수정안을 논의해왔다.
먼저 도정법에서 각 단게별로 사업진행이 일정 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을 해산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일몰제'의 요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기존 2012년 2월1일 이후에만 적용하던 일몰제를 이전에 수립된 정비구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법안 발효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게 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몰제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30% 이상이 정비사업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기간을 3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직권해제는 현행에도 있지만 지자체가 지역실정이나 주민 동의율 등을 고려해 직권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시도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이 취소될 경우 매몰비용에 대한 재정 투입은 없다. 다만 지자체가 직권해제를 할 경우에는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부 방안을 받아들인 공공관리자제 개선안도 논의됐다. 공공관리제는 정비구역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4월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제도 운영방식과 예산 등 부문에서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해 도심내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사업장을 두 가지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조합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을 정비사업관리업자로 선정한 경우와 건설사가 조합과 함께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경우다.
김희국 의원은 "여야 소소위에서 결정한 만큼 오늘 법안 소위에서도 통과될 것"이라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아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출구전략인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공공관리제에 대한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하면서도 주민선택제 전면 도입이 무산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도 실제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에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 건설업체가 분양에 대한 책임까지 맡아야 한다"며 "건설업체들은 단순 공사비만 받는 도급제 방식을 선호하는데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장은 사업성이 있는 강남권 등 일부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LH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관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공공관리 주민선택제를 도입하는 방식도 전국의 사업장이 워낙 많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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