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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조합 인사·보수·업무·복무규정 의무화

서광 공인중개사 2015. 6.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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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조합 인사·보수·업무·복무규정 의무화



 




조합 등 정비사업 표준행정업무규정 주요내용.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지난해 7월 행정지침으로 운영해 온 재개발 조합·추진위에 대한 표준행정업무 규정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시는 인사·보수·업무·문서·복무 등 행정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등 표준행정업무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업무처리 규정은 ▲인사(상근자 채용 및 퇴직 절차 기준) ▲보수(명확한 보수 및 상여금 지급 기준) ▲업무(분기별 추진실적 공개) ▲문서(문서 보존·관리대장 작성) ▲복무(상근자 근무상황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설립되는 조합들은 원칙 없이 제각각 운영됐다. 이러다 보니 집행부가 방만한 운영을 하거나 사업 추진상황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해 피해가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각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는 1년 이내에 시의 표준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한 자체 업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는 ▲조합 임원 성과급 금지 ▲조합 임원 연대보증 금지 ▲휴면조합 시행 근거 반영 등 새로운 규정도 신설됐다.

우선 조합 임원 성과급 금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결과는 조합 임원을 포함한 조합원 전체가 배분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행정 규정에 명문화했다.

조합 임원 연대보증 금지는 연대보증을 이유로 조합 임원들이 관련 업체 등의 의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마련됐다.

휴면조합 시행 근거 반영은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조합이나 추진위가 임원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각 조합과 추진위가 시가 제시하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되 규정 목적 등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가·수정·보완은 가능토록 했다. 다만 임원 성과급 금지, 휴면조합 급여제한 등 중요사항은 강제했다.



성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