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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 공공관리제…개선 가능 여부도 안갯속

서광 공인중개사 2015. 7. 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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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 논란' 공공관리제…개선 가능 여부도 안갯속

 


 

삼호가든3차에 이어 상아현대까지…'구멍 뚫린' 공공관리제
"민간사업장, 법적 규제 어려워"…개선 논의 난항 불보듯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삼호가든3차에 이어 상아현대까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 제공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공관리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비사업이 민간 사업에 속하는 데다가 주민들의 재산권과 맞물려 있는 만큼 법적 규제 차원의 대책이 나오는 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영등포구 상아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사선정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해당 재건축사업의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다.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수백만원 대의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현재 해당 상품권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조합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금품 제공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이달에만 두번째다. 앞서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삼호가든3차 재건축사업은 입찰 시공사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서초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처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은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얻게되는 이득에 비해 관련 규제가 턱없이 부족해서다. 시공사 선정은 수백억원대 정비사업 수주로 직결되는 데 반해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금품 및 향흥 제공(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1조 위반)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삼호가든3차 재건축사업의 수주액만 약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은 적발 건설업체에 대해 입찰자격을 박탈하고 2년간 시 정비사업 입찰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권고조치'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 최종 결정 권한이 조합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품 제공이나 개별 홍보가 위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는 데다 수위도 약해 경쟁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라며 "경쟁자들이 위법한 홍보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홍보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결정"이라고 귀띔했다.

서울시는 권고조치에만 머무르는 공공관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 법 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률자문 등을 통해 금품 제공 및 개별 홍보 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 개정 등도 국토교통부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비사업이 민간 사업장에 해당하는 만큼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작업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평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주민의 주거복지 및 재산권과 직결되는 민간 사업"이라며 "개별 홍보 금지가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규제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규제할 것인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보인다"라고 말했다. 적발 건설업체에 대해 2년 간 정비사업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도 다른 사업장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하는 것인 만큼 적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 여부는 아직 검토 단계"라며 "무엇이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결정인지 등을 포함해 장기적인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