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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로 드러난 재건축사업 먹이사슬 비리

서광 공인중개사 2015. 7. 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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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로 드러난 재건축사업 먹이사슬 비리





 



공무원↔조합 임원↔도시정비업체↔시공사 부패 고리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경남 창원과 부산지역에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금품수수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등 8명 구속기소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상진)는 지역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창원시청 6급 공무원 A(52)씨, B(44)씨 등 창원지역 재건축 조합장 3명, 부산지역 재건축 조합 감사 C(43)씨, 도시정비업체 대표 D(46)씨와 이사 E(55)씨, 건설업체 영업부장 F(5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철거업체 영업본부장 G(50)씨, 철거업체 운영자 H(51)씨, 경호업체 직원 I(41)씨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창원지역 재건축 사업 인허가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도시정비업체 이사 E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창원지역 재건축 조합장 3명은 지역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또는 감리업체 선정 명목 등을 이유로 2000만원~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11년 10월 부산지역 재건축 사업의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G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창원지역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명목으로 건설업체로부터 9000만원을 받고 E씨는 철거 공사 수주 명목으로 H씨로부터 7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F씨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마산지역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명목으로 조합장에게 1억8000만원을 건네주고 2011년 10월 부산지역 재건축 사업 철거 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G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재건축 사업 먹이사슬 비리 드러나

재개발 지역 27곳, 재건축 지역 29곳이 지정돼 있는 통합창원시는 부산과 더불어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각종 이권을 둘러싼 금품수수 첩보를 입수하고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결과 공무원↔조합 임원↔도시정비업체↔시공사·철거업체 간 금품수수 및 이권 보장 등 먹이사슬 부패 고리가 밝혀졌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막대한 이권이 걸려있지만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조합과 업체, 공무원 등 숨은 비리가 만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결국 이런 유착관계 때문에 분양가가 오르고 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셈이라고 검찰은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공사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경남도와 창원시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박상진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를 통해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지역 사회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뇌물수수자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찾아서 환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