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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뉴타운 재개발, 2022년 이후 무더기 취소
노컷뉴스 2015.07.06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철퇴가 내려진다. 오는 2022년 이후에 전국 상당수의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직권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법안소위를 열어 '임대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등 모두 25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도정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출구전략의 하나로 지난 2012년 도정법을 개정했다.
이때 개정된 도정법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정비계획이 수립된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시.도지사가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추진됐던 사업에 대해선 직권해제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서울지역 뉴타운, 재개발구역의 주민들은 보일러가 고장나고, 빗물이 새어도 언제 재개발이 진행될 지 몰라 집 수리도 못하고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뉴타운 재개발 구역은 모두 343곳으로 이 가운데 146곳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나머지 197곳은 조합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이중 157곳은 3년 이상(5년 이상 64곳) 사업 진척없이 인건비와 관리비만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헌 집 주면 새 집 준다는 감언이설로 추진해 왔던 각종 재개발 정책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수익성 하락, 주민들간 갈등 등으로 상당수 정비구역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이번에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적용해 시.도지사가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들 정비 구역은 법시행일을 기점으로 4년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 2년 연장기간까지 포함해 6년 뒤에는 직권해제될 수 있다.
새로운 도정법 개정안이 올해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오는 2022년 이후에는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무더기 취소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상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뉴타운, 재개발사업이다. 조합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은 직권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직권해제로 취소된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대해선 그동안 소요된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의원은 "사업 가능성이 없는 재개발구역의 주민 피해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새로운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이 정리돼, 주민간 갈등 해소와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 등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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