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news/재개발 & 재건축

"소규모 정비방식 다양화해 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5. 7. 9. 10:48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소규모 정비방식 다양화해 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 대지간 용적률 조정 '결합건축'허용
- 토지주간 건축협정제도 활성화
- 명동 인사동 등 특별가로구역 지정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앞으로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대지 간 용적률 기준을 조정하는 ‘결합 건축’이 허용된다. 또 주민 협의를 통해 2개 이상 대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건축협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가 추진된다. 서울 명동·인사동 등 그동안 재건축이 어려웠던 옛 시가지는 특별가로구역 지정을 통해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활성화 대책을 보면 우선 노후 건축물은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끼리 자율적으로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결합 건축이 허용된다. 연접한 두 필지를 함께 개발할 경우 한쪽 땅의 용적률을 다른 쪽에 더해 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최대 용적률이 400%인 서울 준주거지역에 서로 이어진 A·B필지가 있다면 A필지 용적률 중 200%를 B필지에 더해 600%로 올려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기반시설 부족과 경관 문제 등을 고려해 용적률이 법정 기준보다 20% 이상 조정될 경우에는 건축·도시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용적률 조정 내용은 승계되며 대상 토지 소유자들은 건축 협정을 체결하고 용적률 조정 내용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다. 국토부는 서울 잠실지역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용적률 20% 결합시 사업성이 9%가량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자료=국토부]
토지 소유자끼리 서로의 땅을 협의를 거쳐 통합 개발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의 활성화도 추진된다. 건축협정제도는 지난해 10월 도입됐지만 사업성 부족에 대한 대책 미흡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합의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가 공유 지분자인 경우 현재는 공유자의 전원 합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80% 이상 동의하면 협정이 가능해진다.

구 시가지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 기준도 완화된다. 건축법 시행(1962년) 이전 조성돼 현행 기준에 따라 재건축이 어려운 서울 명동·인사동 등은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된다. 특별가로구역에 대해서는 전면도로 폭 기준이나 인접대지로부터의 거리 등 건축 기준이 현실화돼 재건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전국의 건축물 929동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와 지방세 감면 등 사업 재개 지원책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 변경 허용과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한해 약 2조 2000억원의 신규 투자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부]


양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