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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조합 대출한도 50억으로 상향 조정"
머니위크 2015.08.04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자금 대출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4일 서울시는 공공관리를 받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 지원하는 '공공자금 융자지원' 한도를 총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
'공공자금 융자지원' 제도는 민간자금 차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과 사업 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사업비용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더 많은 정비구역이 융자금 지원을 받아 공공관리제도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보다 융자예산을 확대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 융자금은 대체 자금 확보가 어려운 시공사 선정 이전에 초기 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자금으로 대형 정비구역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에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관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개선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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