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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 촉진계획 결정고시 7년 8개월만에 첫 입주 시작

서광 공인중개사 2015. 11. 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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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대문 사람들 2015년 11월 05일

 

 

 

 

북아현 촉진계획 결정고시 7년 8개월만에 첫 입주 시작

 

 

 

 

 

 

 

 

북아현1-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 2차 변경계획 및 임시총회
관리처분 2차 변경계획 통해 비례율 88.12% 확정
과선교 공사비 100억여원, 충당 방안 다각도로 모색할 것

 

 

△지난 23일 과선교 공사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북아현 1-2구역의 관리처분2차 변경 총회 장면.

 

 

11월 입주를 시작한 북아현 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흥열, 이하 북아현 1-2구역)의 관리처분(2차 변경)계획 및 임시총회가 지난 10월 23일 신촌 케이터틀 웨딩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북아현 1-2구역은 2016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을 비롯해 ▲보류지 일반분양 승인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시공사 변경계약 체결 승인의 건

▲정비사업비 자금운용계획(안) 및 그 자금의 차입과 방법, 이율 상환방법 승인의 건

▲관리처분(2차 변경_계획(안) 승인의 건

▲조합원 추가분담금 납부방법 승인의 건 등 7개안건을 상정, 4호안건인 시공사 변경계약 체결 승인의 건은 조합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또 관리처분 2차 변경계획안을 통해 촉진계획 결정고시 당시(2008년 2월) 51억8000만원이던 공사비가 설계심의 및 기본설계 후 69억 원으로 늘고, 설계심의 및 실시설계를 통해 83억 원으로 증가해 부가세 포함 90억원 대로 증가한 내용을 보고한 뒤 우선 공사를 실시한 뒤 촉진계획변경 등을 통한 설치비용을 환수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 조합원 찬반을 물어 통과시켰다.

과선교 공사 비용을 우선 부담하게 된 북아현 1-2구역측은 그래도 비교적 좋은 분양성과로 마지막 관리처분 비례율을 88.12%로 보고했다. 이에대해 조합측은 『과선교 공사비용은 촉진계획 당시 시설물이어서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관계로 서울시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었다. 그

러나 그 후 검토로 바뀌면서 현재 책임관계를 따지는 중이어서 입주를 앞둔 조합이 우선 공사를 실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2014년 8월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하여 시설물 설치의 경우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촉진계획변경으로 타 구역이 과선교 설치를 하게된다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촉진계획변경 결정이 날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비례율에서 분담했던 비용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미 총회를 통해 2번 부결된 시공사인 대우와의 변경계약 체결 승인의 건은 조합원의 이사비용 및 한성고등학교 민원처리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고, 철로변 방음벽 공사비, 현장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등 48억2295만원을 추가요청한데 대해 조합원들은 반대의사를 밝혀 다시 한번 부결시켰다.

북아현 1-2구역은 지난 23일 총회 직후 서대문구로부터 준공이 허가된 상태이며, 1일부터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인터뷰 4면>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