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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진행중인데 설계업체 해지?
한국주택경제신문 박노창 2016-02-23
조합, 부가세 반환 거부·형사사건 연루 등이 원인
업계 “용역비 70%나 지급됐는데 해지는 이례적”
해지시 사업지연·용역비 증가로 추가부담도 우려
북아현3구역 배치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이 기존 설계업체와의 계약을 준비중인 가운데 조합(조합장 김복삼)은 오는 26일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이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기존 업체와의 계약 해지는 조합이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구역에서든 빈번하게 일어나기는 한다. 다만 북아현3구역의 경우에는 이례적이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설계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빠른 사업추진이 조합의 당면과제인 만큼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변경인가가 끝난 이후에 해지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 전체 용역비 중 상당금액이 이미 지급됐는데도 계약해지를 추진하는 점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북아현3구역은 지난 2006년 신대이엔지를 설계업체로 선정했는데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중이고, 전체 용역비 64억원 중 70% 정도인 45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나머지 30%인 19억여원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결국 조합이 신대이엔지와의 계약을 해지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문제는 새로운 업체 선정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과 용역비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잔여용역비인 19억원 범위에서 선정하더라도 용역의 계속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설계업체가 신대이엔지보다 효율적이라는 보장도 없다. 되레 설계품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도 조합은 신대이엔지와 결별을 추진중이다. 이유는 크게 3가지를 들고 있다. 먼저 신대이엔지가 조합의 부가세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사업시행인가 도서의 추가 납품 요청을 해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 집행부와의 형사사건에 연루돼 있어 정상적인 사업지속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대이엔지는 조합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부가세 정산의 경우 최초계약시 부가세 별도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계약대로 집행된 것이며, 사업시행인가때 정산할 것을 조합에 요청했지만 조합에서 정산하지 않고 결재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시행인가 도서 재납품 요청에서 대해서도 이미 2011년 9월 1일 사업시행인가 이후 조합에 인가관련 도서 납품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가납품 시기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지 추진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형사사건 연루와 관련해서는 조합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대이엔지의 형사사건을 문제로 삼는다면 북아현3구역의 정비업체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북아현3구역 내 일부 주민들은 조합이 다른 설계업체와의 계약을 사전에 준비하고 신대이엔지와의 계약해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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