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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대문 사람들 2016년 02월 25일
북아현, 뉴타운 도시계획 차질, 슬럼화
5개 구역 하나로 묶는 순환도로 건설, 중앙여중 증축에 발목
북아현2 비대위 “개발결사반대” 조합해산동의서 제출
북아현3 촉진계획변경안 2년째 서대문구에 표류
△사진속 붉은 선 안쪽은 과선교 및 순환도로가 설치될 예정인 지역으로 중앙여중 교실이 증축돼 위치하고 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이 진행중인 북아현 재정비 촉진구역 5곳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전체 적인 도시계획 자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입주가 마무리 단계인 북아현 1-2구역과 분양이 끝난 1-3구역 외에는 이렇다할 사업 진척이 없는데다 지난 1월 29일에는 실태조사 마감시한 이틀을 남겨두고 북아현 뉴타운 지역 중 북아현2재개발 조합의 비대위인 울타리회를 통해 조합해산동의서 690장이 접수됐다. 울타리회의 주장에 의하면 조합원 1261명중 54%가 넘는 수치다.
뿐만아니라 도시계획상 경의선 철로위를 덮는 과선교와 함께 단지내 순환도로를 조성키로 했던 계획 역시 도로가 인근 중앙여중 건물 3층 높이로 지나가게 되면서 교육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기본적인 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
또 북아현 3구역은 용적률 20% 상향안을 반영한 촉진계획변경안을 서대문구에 접수했으나 『개발이 필요치 않은 신축 건물이 다수 포함됐고, 반대민원이 많다』며 2년째 계획안을 서울시에 넘겨주지 않고 있다.
비례율 60%대라는 최악의 수치로 논란이 일었던 북아현 1-1구역은 3차례 조합장 선출이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은 뒤 지난해 집행부 구성이 완료되면서 비례율을 90%대 후반으로 올리고, 사업 진행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5개 구역중 절반 가까운 면적을 차지하는 북아현2·3구역의 사업이 거의 정지상태에 놓이면서 일대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북아현 2구역의 조합해산 동의서와 관련해 서대문구는 『접수된 690장의 동의서 중 69장은 소재가 불분명한 조합원들을 동의상태로 본 것이라 제외해야 한다. 또 조합해산 철회 동의서 152장도 함께 접수돼 진위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철회동의서 징구후 6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지만 구는 3월까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같은 구의 입장에 대해 울타리회 측은 『소재가 불분명한 조합원의 수는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도록 도정법이 정하고 있다. 만약 제외하지 않을 경우 동의자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 뒤 『철회동의서의 경우도 조합이 홍보 요원을 동원해 받은것이므로 불법이다. 개인재산권을 어떻게 조합이 홍보요원을 동원해 징구할 수 있는가? 뿐만아니라 위조된 동의서들도 있어 현재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조합측 관계자는 『도정법에는 철회동의서 징구와 관련한 어떤 조항도 없다. 조합이 받든 개인이 제출하든 제제할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밝혀 북아현2구역의 조합 해산 논란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뉴타운 구역내 설치예정이었던 도심 순환도로 역시 북아현 도시개발 사업의 난제다. 서울시가 예산부족으로 과선교 설치비용을 조합측에 떠넘기면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과선교 공사는 이미 주민 입주와 함께 완료되고 도로 공사도 함께 시작됐어야 한다. 그러나 주변 조합들의 사업이 지연되면서 당시 협의 과정에서는 순환도로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중앙여중이 순환도로가 예정지 부근에 교실을 증축하면서 도로가 교실 3층 앞을 지나가게 된 것.
서대문구 관계자는 『순환도로의 설치 계획 이후에 중앙여중 교실이 증축된 상태다. 증축 이전에 학교측이 도로 설치를 간과한 부분도 있다. 증축된 학교 건물의 위치가 도로가 지나는 곳과 인접해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결국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아현 도심개발사업이 진행 된 지 10년. 그간 지역 단체장이 바뀌고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북아현지역은 이름 그대로 뉴타운이 아닌 아닌 갈등과 반목의 슬럼타운으로 변질돼가고 있다. 도시계획을 진행해 온 서울시나, 이를 승인해 온 서대문구 모두 책임을 조합에만 떠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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