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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재개발 재건축지 10곳 해제대상

서광 공인중개사 2016. 3. 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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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대문 사람들 2016년 03월 25일

 

 

 

서대문 재개발 재건축지 10곳 해제대상

 

 

 

 

 

서울시 조례 개정따라 4월부터 주민설명회 실태조사
연희14, 북가좌2재건축, 북아현 2·3구역등도 검토 대상
문석진 구청장 “서면결의서 없는 조사, 찬성 50% 못넘기면 해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서대문 재개발 재건축지 38개 구역 중 10곳의 해제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제22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서호성 의원은 『최근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해제가 검토된 지역은 어느 곳이고, 후속 대책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문석진 구청장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추정비례율 80% 미만이면서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는 해당 지역이 없으나 단계별 사업지연 등 주민반대가 많은 곳은 있다』고 밝혔다.

문석진 구청장은 세부기준별 해당 구역에 대해

 

▲정비예정구역으로써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미충족되거나 행위제한 기간 만료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는 연희 14재건축과 북가좌2재건축구역이며,

 

▲최초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3년내 조합설립인가 미 신청에 해당되는 지역은 가재울7개재발, 북가좌6재건축조합

 

▲조합최초 설립인가일로부터 4년내 사업시행인가가 미신청된 곳은 홍제3재건축, 홍은5재건축,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내 관리처분인가가 미신청된 곳은 북아현2재개발, 북아현3재개발, 영천재개발, 홍은1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총회나 조합총회를 2년 이상 미개최한 곳은 북아현2재개발, 영천’재개발 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문구청장은 『정비구역 해제 검토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해 실시하지만, 상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외되며, 조례시행당시 관리처분 계획이 이미 인가된 구역 역시 검토지역에서 제외되는데 홍은 14재개발조합이 이에 대항된다』고 덧붙였다.

구는 이같은 서울시의 조례개정에 따라 직권해제 검토 대상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사업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편조사와 현장투표를 병행할 계획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조사과정에서 서면결의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힌뒤 『직권해제된 구역에 추진위 또는 조합에 대해 종전 자진해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검증된 금액의 70%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됐다』고 설명한 뒤 『서대문구는 앞으로 이런 직권해제가 가능한 조합에 대해 지금 절차대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찬반여부를 붇고 찬성자가 50% 이상 확인이 안되면 직권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조합측 관계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 개정조례에 따라 직권해제 검토 가능지역으로 분류된 A조합 관계자는 『그간 실태조사를 이유로 서대문구로부터 사업인허가를 받기가 너무 어려웠다. 차라리 서울시의 이번 조례개정으로 찬성조합원이 50%가 넘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당위성이 생기지 않는가?』라며 반겼다.

하지만 이미 70% 이상 입주가 완료된 북아현 1-2구역 조합 관계자는 『인근지역은 북아현 2,3구역의 구역지정이 해제된다면 전체 북아현 뉴타운의 단지 계획을 보고 분양을 받고 입주한 조합원들의 반발이나 소송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우선 도시순환도로를 위한 과선교 착공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다른 구 관계자는 『도시계획이나 정치는 연속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정부 선출직들의 판단에 따라 1년앞으로 내다볼 수 없는 현재와 같은 상황들이 결국 주민에게는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 한예가 가재울 3구역 도서관 건립 취소』라고 꼬집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