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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분양계약도 실거래 신고해야
서울경제2016.06.16
오피스텔도...계약 후 60일 이내
허위사실 자진신고 땐 과태료 감면
허위사실 자진신고 땐 과태료 감면
내년부터는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분양 받을 때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6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매매가격을 허위로 낮추거나 높인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그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기존 부동산ㆍ주택분양권 등으로 한정돼 있던 데서 확대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20일부터다.
주요 내용으로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독주택·오피스텔 등의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다운·업계약 등 허위 신고 관행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거래 당사자가 허위 신고 사실을 조사 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허위 신고 사실에 대한 조사 개시 후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 확보에 협력하면 과태료 50% 감면 받는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지연할 때 내야 하는 과태료도 기존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줄어든다. 단순 실수나 이해 부족 등으로 신고가 늦은 경우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3개월을 초과 지연하면 현재와 같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20일부터다.
주요 내용으로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독주택·오피스텔 등의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다운·업계약 등 허위 신고 관행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거래 당사자가 허위 신고 사실을 조사 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허위 신고 사실에 대한 조사 개시 후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 확보에 협력하면 과태료 50% 감면 받는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지연할 때 내야 하는 과태료도 기존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줄어든다. 단순 실수나 이해 부족 등으로 신고가 늦은 경우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3개월을 초과 지연하면 현재와 같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권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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