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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10년소유·5년거주시 양도 가능해져

서광 공인중개사 2017. 12. 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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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10년소유·5년거주시 양도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 2017.11.13


장기 실소유 ·거주자 구제 방안
정비사업조합 전자조달시스템 의무방안도 내년 1월 시행



개포주공아파트 일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투기과열지구에 있더라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진다. 상속받는 경우에도 소유ㆍ거주기간을 인정키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장기간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실소유ㆍ거주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합원 지위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둔 만큼 투기의사가 없는 장기소유 실거주자는 매매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는데 앞서 8ㆍ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따라 예외사유도 2년(사업시행인가 신청ㆍ착공)에서 3년으로 강화됐다.

거주기간 5년의 경우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직접 살지 않고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살아도 기간을 합산해주기로 했다. 해당 재건축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도 피상속인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더해 전체 기간을 인정해줄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에 맞춰 같이 적용된다.

한편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조합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6억원이 넘는 건설공사나 2억원이 넘는 전문공사ㆍ물품제조 용역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는 방안 역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11ㆍ3 대책에 따라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중인 사안으로 이날 입법예고됐다. 이 같은 금액기준은 일반경쟁 대상보다 두배 높은 수준이다.

2억원이 넘는 건설공사나 1억원이 넘는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서보다 10% 이상 늘거나 조합원 분담규모가 분양공고 때보다 20% 이상 늘어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감정원으로부터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