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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대문사람들 2017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 앞 천막시위, 행정·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연희1재개발조합 관리처분 인가 1년간 지연, 구에 항의 집회
지역내건물 붕괴 확산, 주민불안 “더이상 못참겠다” 집단반발
△연희1재개발 구역에는 사진처럼 붕괴로 인해 안전에 위협받는 가옥이 10채가
너무 가까이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구청 광장 앞에서 집회를 가진 연희1재개발 조합원들.
연희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중오, 이하 연희1재개발)이 서대문구의 관리처분 인가 지연과 관련해 집회를 갖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25일 서대문구청 앞에서 집회를 가진 연희1재개발조합은 『우리 조합은 올해 2월 3일 주민의견조사를 완료했고, 그 결과 전체 토지 등 소유자 526명중 490명이 참여해 93.15%의 투표자 중 263명이 사업 찬성, 191명이 사업 반대, 무효 36표, 기권 36표로 사업찬성률이 50%로 최종 집계됐다』고 설명하면서 『또 구는 보류 36표에 대해서는 진위여부조차 가리지 않은채 「50%가 넘었으니 사업은 진행될 수 있다」고 까지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그러나 서대문구는 이같은 투표 결과에도 조합을 협박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보류하겠다며 1년 가까이 개발을 막고 있어 우리 조합은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면서 구청장을 원망했다.
최중오 조합장은 집회 현장에 개발지역내 붕괴우려가 있는 주택 10여채에 대한 사진을 공개하며 『무너져 가는 공가와 폐가가 무서워 밤이면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지난 여름 우기 후에는 기와가 무너져 내리고 붕괴우려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서대문구에서는 지켜보고만 있는 상태』라고 『주민 안전을 무시하는 서대문구청장의 태도에 대해 조합원들은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수만은 없는 상태여서 집회를 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집회를 마친 뒤인 지난 11월 2일 연희1재개발조합 최중오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 5명이 대표로 문석진 구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최중오 조합장은 『문석진 구청장을 만나 주민의견조사 찬반 투표가 구청 주관하에 진행됐고, 개표결과 50%가 넘는 찬성 의견이 있었고, 보류 36표는 개표할 필요도 없다고 담당이 이야기 했다는 설명을 했다』고 말한 뒤 『우리 조합원들은 조합이 매몰비용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안내한 문자와 안내장이 어떤 이유로 협박이 되며, 또 그 이유로 관리처분 인가를 안 내주는 속내가 무엇인지 물었다』고 말했다.
최 조합장은 『우리 연희1재개발을 비롯한 많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사업을 진행한다.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협박은 형사사건이다. 도정법이 아니다. 만일 우리 조합이 도정법을 위반했다면 그 내용을 서대문구가 조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면담내용을 알려왔다.
이어 최 조합장은 『지난 9월 28일 통반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조합에 대해 구청장이 찬반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처사가 합당한 일인지, 아니라면 함부로 이야기한 구청장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항변했다.
연희1재개발 조합은 이같은 서대문구의 처분에 대해 오는 11월 26일까지 서대문구청 앞에 집회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이며, 천막을 치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 서대문구와 조합의 갈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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