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주택대출 연체로 길거리 나앉는 일 없게한다
조선일보 2018.02.27
최장 1년 유예… 지원안 시행
대상자 은행권서만 8만7000명… 제값 받게 주택 매각도 돕기로
앞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최대 1년간 담보 주택이 경매로 처분되지 않도록 미룰 수 있다. 또 돈 빌린 사람(차주)이 원할 경우, 정부가 대신 담보 주택을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제값을 받고 매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 담보대출 연체 차주 재기 지원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앞서 작년 4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방안'에 담겼던 내용으로,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신용회복위는 주택 담보대출 연체 차주가 일정 조건을 갖췄을 경우 금융회사의 주택 담보권 실행(경매)을 최장 1년간 미뤄주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은 2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담보권을 실행해 법원 경매 등으로 담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체 2~3개월 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담보권 실행 연장 조치로 돈 빌린 사람은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유지하면서 담보 주택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팔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담보권 유예와 동시에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낮추고 연체 이자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담보권 유예 지원 대상자는 주택 담보대출 연체 기간이 30일을 넘었으며, 1주택 소유자이면서 담보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도 반드시 동의해줘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앞으로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해야 하며,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의 담보권 실행 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경우 금융회사가 이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은행권에서만 약 8만70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는 '담보 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차주들이 제값을 받고 주택을 팔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금융 공기업인 캠코가 차주의 위임을 받아 전자 자산 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주택 매각을 돕는다. 차주가 최초 매각 가격을 정할 수 있고, 팔리지 않을 경우 가격 차감 비율을 1회당 3% 이내로 정해 헐값에 팔리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연체 차주가 돈 갚을 능력이 회복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엔 주택 담보대출의 상환 조건을 완화해 차주의 재기를 지원한다. 연체 이자가 감면되며 최장 5년간의 거치 기간을 주고, 상환 기간도 최장 35년까지 연장된다.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상담 및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와 캠코 고객지원센터(1588-3570) 전화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민정 기자
'부동산 news > 부동산 종합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월부터 8년이상 임대해야 세금혜택 (0) | 2018.03.20 |
---|---|
'2030 서울생활권계획', 4년 만에 완성···8일부터 가동 (0) | 2018.03.07 |
무너질 위험 있어야만 재건축"…목동·상계동 아파트 '직격탄' (0) | 2018.02.22 |
양도세 올리자 서울 분양권거래 반토막…1월 44%↓ (0) | 2018.02.10 |
주택법에 '후분양제 도입안' 담는다 (0) | 2018.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