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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북아현3구역 조합 임시총회 결과

서광 공인중개사 2018. 3. 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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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대문사람들 2018.3.2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집행부 구성 절반의 성공, 조합장 선출 불발
조합장 후보 3명 과반 득표 실패, 이사 2명만 선출
사업시행변경인가일 다툼 종식 위해 안건 상정, 통과


지난 2월 7일 마포 K-터틀에서 진행된 북아현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에는

가장 많은 현장 참석 조합원이 모여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복삼, 이하 북아현3구역)의 집행부 구성이 절반의 성공으로 마무리 됐다.

지난 2월 7일 K-터틀(거구장) 에서 진행된 총회에서는

▲2017년 조하운영 예산(안) 추인의건,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의 건

▲조합임원(조합장1인, 이사 3인, 감사 1인)선임의 건

▲대의원 선임의 건 등 모두 4개 안건이 상정됐으나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 조합장 후보가 3파전 양상을 띠면서 결국 과반 득표조건을 넘기지 못해 조합장 선출이 불발로 끝났다. 이사 선임 역시 6명의 후보증 기호 4번 남창복 후보와 기호 6번 박기완 후보 2명만이 과반 득표에 성공해 이사로 선출됐다.

김복삼 조합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총회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및 대의원을 공정하게 선출하고, 향후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들을 안건으로 상정했다』면서 『조합원들의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를 통해 지난해 조합운영 예산안을 추인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1호 안건에 상정해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의 건도 함께 상정했다.

특히 북아현 3구역은 『지난 2011년 사업시행변경인가시 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를 조건으로 인가가 났으나 고시된 서류에 사업시행변경일가일로부터 60개월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어 이 부분을 2호 안건에 다루어 다툼을 종식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사회를 진행한 김태석 변호사는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원에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그 인가가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만일 기존에 북아현3구역이 받았던 사업시행변경인가의 효력이 사라지면, 감정평가의 시점이 달라지고 청산자를 선정하는 시점도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을 위해 필요했던 예산안과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안건은 조합원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조합장 선출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해 기호 1번 황정수 후보 413표, 2번 천난립 후보 301표, 3번 박내순 후보 574표를 얻어 조합원 1331명 중 과반인 666표를 득표한 후보가 없어 부결됐다.


조합은 조합집행부 구성을 위해 다시 총회를 준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