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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 1구역 관리처분인가 획득...내년부터 이주시작

서광 공인중개사 2018. 5. 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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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 1구역 관리처분인가 획득...내년부터 이주시작






파이낸셜뉴스 | 2018.04.18



서울시 마포의 노른자위 재건축사업인 공덕1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했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획득함에 따라 사업에 속도를 붙이게 됐다.

18일 공덕1구역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마포구청은 지난 17일 공덕1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확정하고, 오는 20일 관보에 고시한다.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 인근 연립주택 200여가구를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1101가구와 부대복리시설로 신축하는 것이다. 총 공사비는 2732억원이며, 지난해 GS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공덕1구역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설계변경 문제로 이주는 내년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주가 시작되는 내년 초에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인접해 있는 아현뉴타운, 북아현뉴타운 사업이 잘됐다"면서 "이로 인해 공덕동이 예전의 낙후된 이미지가 없어지고 학군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서울역, 광화문, 강남, 여의도, 용산 등 어디로든 접근이 쉽다는 것도 장점이라는 평가다.

장 본부장은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 때문에 일반 분양가가 낮게 책정된다면 실수요자들에게 또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북지역의 또다른 로또 아파트가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덕1구역 인근에는 '공덕자이'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서울역센트럴자이' 등 지역 대표아파트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공덕 자이의 경우 전용면적 59㎡가 9억5000만원, 전용면적 84㎡는 13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 2월 전용면적 84㎡가 12억5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