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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수주 과열경쟁에 또 '옐로카드'
서울경제 2018.05.10
"조합원엔 일반분양가 50%"등
GS·롯데 '흑석 파격 조건' 제동
국토부,17개 시도에 시정 요청
부동산시장 자극 사전차단나서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50% 이하로 책정하겠다’, ‘미분양 시 건설사가 일반분양가격으로 남은 물량 100% 인수하겠다’, ‘조합원에게 이익금 3,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겠다’.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시공권 경쟁에서 내세운 이 같은 조건에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현대건설의 이사비 7,000만원 무상 지급(반포 주공1단지(1·2·4주구)에 이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에 국토부가 다시 ‘옐로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 수주 경쟁이 부동산 시장에 줄 수 있는 자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개발이익 보증금,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이익 제공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 17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사실확인 및 규정 위배 시 시정 조치하도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논란이 커진 곳은 흑석 9구역이다. 흑석 9구역은 흑석동 90번지 일대를 공동주택 21개 동의 1,53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재개발하는 곳으로 한강변 알짜 재개발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인 흑석 9구역에는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수주경쟁에 뛰어들면서 파격적인 조건들을 내걸었다.
GS건설은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분양가의 50% 이하로 책정하겠다고 제안했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일반분양가로 건설사가 100% 인수한다는 조건도 내놨다. 롯데건설도 이에 뒤질세라 조합원 1가구당 3,000만원을 선지급하겠는 ‘확정이익보장제’를 내세웠다. 재개발 이후 조합원당 평균 3억원의 개발이익을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10%를 우선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지방 광역시의 정비사업 구역에서도 공사 수주를 두고 여러 잡음이 새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런 건설사들의 공약이 관련 규정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건설사의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된 것이 국토부의 판단 근거다. 정부는 지난해 현대건설이 반포 1단지 수주과정에서 이사비용 7,000만원 무상 지급 등의 조건을 내세우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등의 제안을 금지하는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를 수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추가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시공품질을 높여 조합원에게 이익을 돌려주겠다는 것인데 시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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