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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뉴타운, 정비사업 무산에 소송전 '진퇴양난'

서광 공인중개사 2018. 5. 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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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뉴타운, 정비사업 무산에 소송전 '진퇴양난'





머니투데이 김지훈기자 2018.05.05

 

해제 유력 구역 포함 총 해제구역 면적 100만㎡ 넘어갈 듯



국내 최대 뉴타운이었던 장위뉴타운(서울 성북구)의 해제 구역이 속출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5일 서울시 성북구 등에 따르면 2006년 총 15개 구역으로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서 현재까지 장위 8·9·11·12·13·15구역 등 총6개 구역에 대한 해제가 확정됐다.


해제 구역 면적은 총 92만1079.0㎡로 장위뉴타운 전체(176만6940.3㎡)의 52.1% 규모에 해당한다.

해제가 유력시되는 장위14구역(14만4201.0㎡) 면적을 합치면 해제 비중은 60.3%(106만5280㎡)에 달한다. 해당 구역은 지난 2일 열린 제 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직권 해제를 위한 주민 설문조사 실시가 승인(원안 동의)됐다.

도계위가 '지분 쪼개기' 논란으로 지난해 5월 반려(부동의) 처리했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지분 쪼개기가 여론의 왜곡 소지는 있지만, 현행법상 금지된 것이 아니란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지분 쪼개기는 하나의 소유권을 가지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여러 개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거나 지분을 나눠갖는 것이다. 해제 재신청 시점인 2017년 12월 기준 장위14구역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479명 가운데 510명이 해제에 동의했다.

이 중에서 지분 쪼개기를 한 공유자수는 41명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1년 9개월가량 '토지등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하고, 구청장이 주민 의견을 조사해 사업 찬성이 50% 미만'인 사업 장기 지연 구역들은 시장의 직권 해제가 가능(2017년 12월 신청분까지 적용)했다.

자기 의견을 밝히지 않은 소유자들은 사업을 반대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이어서 강력한 해제 카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정비구역이 해제된 장위 8·9·11 구역은 해제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각 구역들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상 하자가 많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장위11구역에선 법적 자격이 없는 사망자 명의의 해제 동의서가 발견됐다.

법률 분쟁이 장기화하면 재개발의 대안이 될 도시재생 등 사업의 착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의 장기 지연이나, 시공사 선정 계약의 불만에 따라 재개발사업 중단을 원하는 소유자도 많다.

장위뉴타운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정비사업의 사업비 증가를 유발하고,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