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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라치 나온다' 서울시 '최대 2억원' 정비사업 신고 포상제 추진

서광 공인중개사 2018. 5. 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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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라치 나온다' 서울시 '최대 2억원'...

정비사업 신고 포상제 추진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8.05.11


시공사 선정 공정 경쟁·투명화 기대…'복마전' 심화 우려도



서울시가 파격적인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며 건설업계의 정비사업 불법수주 관행을 옥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금품·향응수수 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을 포상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비사업 비리와 관련해 서울시가 신고포상금을 내건 것은 처음이며 서울시의회 청취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7월 제도가 실시된다.


정비사업 비리 신고포상금은 분양권 전매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주택법 위반)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기존 포상금 상한(1000만원)보다 20배 높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 한도액의 상한(2억원)을 참고해 정해졌다.
 
포상 대상은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 및 조합임원 선임이나 시공사 선정 등에서 뇌물이 오간 사실을 서울시 및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신고자다. 검찰 또는 법원이 혐의를 확인하고 처분을 내리는 경우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가 의결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처분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김은유 성균관대학교 토목학과 겸임교수(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는 "포상금제도 신설로 조합 비리 및 수주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정비사업장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지출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 분위기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시장질서의 투명화와 공정경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해관계나 거액의 포상금을 노리고 불필요한 신고가 난무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정비구역은 소유자들의 주도권 다툼으로 민원과 투서가 빈번했다. 갈등을 빚을 소지가 높은 사업에 포상금제도까지 맞물리면 ‘정비사업 파파라치’의 탄생도 부추길 수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도 신중해졌다”면서 “특정 건설사가 수주전에서 다른 경쟁 업체를 낙마시키는 방법으로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신고시에는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며 무분별한 신고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며 “경쟁사 신고 등의 가능성을 법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