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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8.05.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건축·재개발 비리 행위 행정 처분 강화
최대 2년간 해당 지역 정비사업 입찰 제한
건설사 대신한 홍보업체도 동일하게 적용
건설업체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 등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공권이 박탈된다. 건설사를 대신해 홍보를 대행한 업체도 동일한 행위를 했을 경우 같은 적용을 받는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 관련 행정 처분이 강회된다. 지난 4월 25일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선물과 현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건설 본사를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1]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의 비리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조합원 등에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렸지만, 법 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고 해당 시·도에서 2년간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과징금도 공사비의 20%까지 부과된다.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도 같은 책임을 지게 된다. 개정안은 용역 홍보업체에 대한 건설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공사 선정 취소는 물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비리 행위가 적발돼도 용역 홍보업체만 처벌받고 건설사는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피했던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정비구역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의 불공정한 재건축 수주 관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과 별개로 재건축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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