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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구역내 골목길, 조합에 소유권 준다
매일경제 2018.06.20
서울시 개정조례, 의회 통과…한남3구역 등 사업성 높아져
정비구역 내 골목길의 소유권이 무상으로 조합에 넘어간다. 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역 내 골목길을 매입할 필요가 없게 됐다. 사업비용을 아낄 수 있게 돼 그만큼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올라갈 전망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서울시의회 제281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이에 따라 시내 전역의 지자체 소유 현황도로가 모두 무상 양도 대상이 됐다.
현황도로란 도시계획상 도로는 아니지만 오랜 세월 통행로로 사용된 '사실상의 도로'를 뜻한다.
그동안 정비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도로에 대해서만 무상양도 규정의 혜택을 받아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때문이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현황도로는 도정법에서 규정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양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 후 공공에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비해 사업시행자가 양도받는 정비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재개발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인허가권을 이용해 공공의 기반시설 설치 업무를 재개발 조합에 전가시키는 '약탈적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 같은 여론에 따라 지난해 2월 도정법이 개정됐다. 도정법 제97조 제3항 제4호에서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용지'도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도정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무상양도 범위를 정하지 않아 실제로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비구역 내에 있는 모든 지자체 소유 현황도로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에 무상양도될 전망이다.
현황도로의 무상양도는 올해 2월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정비사업 조합부터 적용받는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앞둔 한남3구역이 첫 번째 수혜 조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노량진5구역, 흑석11구역, 상계1, 2, 5구역 등도 수혜가 예상된다.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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