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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e편한세상 /진로마트, 유수검지장치실 불법용도사용
출처: 서대문사람들 2018.7.11
금연구역 상시 흡연, 농산물 쓰레기 무단투기 악취
주차차단기 파손, 유수검지장치실 물류적치
상가단 오히려 주민 고소, 주민들 “집단소송 맞설것”
△지난 23일 진로마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입주민들.
△왼쪽은 화재시 소방과 관련해 비워둬야할 유수검지장치실에 진로마트의 물건들이 쌓여있다. 심지어 최근 이 문울 번호키로 잠궈놓아 화재시 위험에 노출돼 있다.
북아현1-3 신촌 e편한세상의 상가단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노인정 커뮤니티시설 등의 상가단 점유를 허가해 달라고 소송을 진행해 입주자들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 6월 23일 오전 10시 401,402동 광장 앞에 모인 주민 30여명은 『아현역 1번 출구가 공사중이어서 진로마트가 아파트 광장을 이용해 물류를 하차하는 것을 참아왔으나 공사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8톤 트럭이 물류를 실어나르는 등 안하무인으로 하고 있다』면서 「주민공간 물류반입 중단」, 「주차차단기 원상복구」 등의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가졌다.
주상복합건물로 이뤄진 신촌e편한세상 401,402동의 내재산지킴이 주민대표 김은령 단장은 『상가단 회장을 진로마트 사장이 맡으면서 상가의 관리규약만으로 주차차단기를 파손하고, 또 주민공용시설인 커뮤니티시설과 노인정, 경비실 등을 상가단 소유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말도 안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진로마트의 물류를 아현역 1번출구로 옆 승강기를 이용해 운반할 것을 요구하고 광장을 차로 막자 지난 7월 3일부터 마트측은 주민 요구한대로 물류동선을 옮긴 상태다.
주민들은 또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마트 주변 공용 공간을 비롯해 유수검지장치실 등 소화설비(스프링쿨러 등)의 자동 경보장치가 있는 공간까지 마트 물류창고로 쓰고 번호키로 잠궈두기까지해 화재시 위험에 취약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런 입주자들의 주장에 대해 상가관리단은 『물류를 2층에서 하차할 수 있도록 계약했다』고 말했으나 주민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차차단기의 경우 『일방적 파손이 아니라 차단기가 상가를 고려하지 않고 설치돼 있어 상가방문객을 선별하기 위해 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한 상태며 상가는 공동주택 관리법과 상관이 없이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가단의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다』고 했으나 이역시 서대문구청측의 입장과는 다르다.
건축과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 역시 집합건축물로 보며 건축법의 저촉을 받기 보다는 주택법의 규제를 받는다』면서 『주차차단기의 경우 상가에서만 쓰는 것이 아닌 입주자 전체의 시설로 봐야 하고, 유수검지장치실 역시 물건을 적치했다면 당초목적에 위배되므로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상가단은 오히려 현재 신촌 e편한세상 입주자대표회를 주차시설 유료화 추진으로 업무가 방해됐다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경비실 커뮤니티센터 노인정 등을 공유지분이니 사용을 허가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 소송에 대해서 주민들은 『경비실과 커뮤니티센터 노인정에 대한 상가 공유지분 주장은 말도 안된다. 분양계약서상에도 없다. 5월 초 준공 이후 등기이전이 안돼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어 상가단 측의 주장이 기각될 것으로 본다.
판결이 나오는대로 주민들은 가처분 소송 판결과 동시에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승강기 안전과 관련해 단속권한을 가진 서대문구청 주택과는 『공용공간 물건적치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승강기를 화물용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법이 아닌 상식선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밖에 없어 관리사무소와 상가단에 여러차례 시정을 부탁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주차차단기 파손이나 유수검지장치실 물건적치 등은 문제가 있다. 지하 2층 중간부분에 차단기를 원상복구할 것을 공문을 통해 행정지도 했으나 진로마트 쪽이 이의를 제기해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401, 402동 주민들은 구청장과의 면담을 신청하는 등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모아갈 계획이며 서대문구도 적극적으로 주민과의 대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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