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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달 말 투기지역 추가 지정될 듯
연합뉴스 2018.08.09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투기 규제 지역을 재조정할 계획이어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정부는 여름 비수기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 서울의 경우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광명 등 수도권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달 투기지역 추가 지정 검토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각 구청, 국세청,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오는 13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이뤄진 실거래 신고내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편법증여 및 불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등이 집중조사 대상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10월까지로 정했지만 집값 불안이 지속되면 연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의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이달 안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선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7월 평균 집값 상승률은 종로구 0.50%, 중구 0.55%, 동대문구 0.52%, 동작구 0.56% 등이다. 모두 물가상승률 기준(0.5%)을 넘어섰다. 수도권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은 광명시(7월 상승률 0.42%)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안양은 평촌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데다 5월 분양한 평촌 어바인 퍼스트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48 대 1을 기록한 터라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달의 집값 가격 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지역 가운데 직전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직전 2개월 평균 전국가격상승률의 130%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 연평균 전국 가격상승률보다 높은 경우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투기과열지구 규제에 더해 주택담보대출을 종전 세대원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받는다. 서울은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의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중소형 주택의 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하면 지정할 수 있다.
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주택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소수의 이상 거래가 시장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교란행위가 있는지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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