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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Q&A] “다주택자 전세 대출 연장되나요?”

서광 공인중개사 2018. 9. 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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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전세 대출 연장되나요?” 헷갈리는 대출규제 Q&A





국민일보 | 2018.09.17




9·13 부동산대책은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돈줄을 묶는 대출 규제를 담고 있다.


다만 대출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들이 복잡하다. 시장에서는 구체적 규제 대상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16일 “대책 발표 이후 대출이 가능한지 등을 알아보는 문의가 쇄도한다”고 전했다.


주요 문의사항을 금융위원회 등의 설명을 받아 문답 형식으로 풀었다.

-무주택 가구는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이 없나.

“가격에 따라 조건이 있다. 규제지역 내 고가 아파트(공시가격 9억원 초과)를 살 때엔 주택 구입 후 2년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연장할 때에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나.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 가구이고 보유 주택은 전세를 줬으며 가족은 다른 전셋집에 살고 있다. 신규로 전세자금보증을 받는 게 가능한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원 이하일 때에만 신규 공적보증이 가능하다. 이미 받아 놓은 전세보증의 경우 1주택 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장 가능하다. 단, 2주택 이상 가구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판다는 조건으로 1번만 연장할 수 있다. 사실상 4년 안에 다주택자의 공적보증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의 2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 같은 지역 30평대로 옮기려고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실수요인 ‘내 집 키우기’를 위해 이사하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1주택 가구에도 대출을 내준다. 대신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무주택 가구가 전세를 끼고 서울에 아파트를 샀다. 다음 달 등기 이후 세입자가 나갈 예정인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전세금을 내줄 수 있을까.

“가능하다. 1주택 가구가 기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규제 대상이 될 때는 주택을 새로 사 2주택 가구가 될 때다.”

-2주택 가구가 기존 보유 주택에 입주하려 한다. 전세금을 내주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

“기존 2주택 가구는 무조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는 것도 안 된다. 이 경우 전세금을 빼주려면 주택 한 채를 팔거나 계속 전세를 돌리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빌릴 수 있나.

“아니다. 건당 1억원 한도가 있다. 1주택 가구는 1억원, 2주택 가구는 2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특수한 경우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특별승인을 받아야 한다. 까다로운 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안정자금 1억원을 대출받아 자녀에게 빌려주고, 자녀는 주택 매매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것도 주택 구매로 보고 제한되나.

“이자, 세금 등 문제가 해결되면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내후년 완공되는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 서울 아파트를 추가로 살 때 대출이 가능한가.

“이번 대책에선 분양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한다. 1주택 가구가 돼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