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10년 간 장기보유 1주택자라도…2년 실거주 않으면 양도세 폭탄

서광 공인중개사 2018. 9. 28. 18:43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10년 간 장기보유 1주택자라도…

2년 실거주 않으면 양도세 폭탄...





디지털타임스 | 2018.09.27


9·13 대책 양도세 공제요건 강화 여파

최장 15년 보유 때 최대 30% 稅 혜택

"집있으면 투기꾼?… 세금 걷으려는 정책"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서울에서 주택을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라도 2년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투기꾼으로 간주돼 현재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최대 7배 정도 늘어난다. 정부가 '9·13 대책'에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27일 더케이세무회계컨설팅의 김정래 세무사에 따르면 취득가액 10억원, 실거래가 20억원으로 예상 양도차익이 10억원인 강남 아파트를 10년 장기 보유한 A씨의 경우 현재는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돼 집을 팔면 양도세로 2500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9·13 대책으로 2020년 1월 1일 주택 양도분부터는 9억원 초과 주택을 10년을 보유하고도 2년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이같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최장 15년을 보유해야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는데, 이렇게 되면 양도세로 1억6456만원을 내야 한다. 개정 후 양도세 부담이 1억4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또 6억원짜리 집을 사서 10년간 거주한 뒤 9억원에 파는 B씨의 경우도 실거주 요건을 못 채울 경우 바뀐 제도에서는 6000만원 정도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현재의 2년 이상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양도세 850만원에 비해 7배 정도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년 동안 1주택자로 살아왔는데 1년 내 팔지 못하면 양도세 폭탄을 맞아야 하느냐"는 불만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 양도분부터 2년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내년 말까지 집을 팔기 싫어도 팔아야 하는 일종의 강제 매각 조치인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9·13 대책 발표일인 9월 13일 기준으로 그 이전 보유기간은 기존 규정에 따르고 9월 13일부터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갭 투자 방지라는 정책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단순히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한다는 비판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와 달리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기준일을 대책 발표일(9월13일)로 적용한 것도 이같은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단초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 매매 시 계약일이 9·13 대책 발표일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도 달라진다. 1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유예 기간이 기존대로 3년까지 적용된다. 대책 발표 다음 날인 14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두고 갭 투자, 원정투자를 차단할 수 있는 의견과 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규정한 제도로 단순히 세금을 더 걷으려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김정래 세무사는 "9억원을 초과하는 똘똘한 한 채를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기대하며 투자목적으로 보유했다면 2020년부터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내년 말까지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박상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