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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오시티 준공허가 불확실' 집 열쇠 못 받나

서광 공인중개사 2018. 10. 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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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오시티 준공허가 불확실' 집 열쇠 못 받나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8.10.03


사업시행계획 및 도급계약 변경 안건 임시총회서 부결...시공사들 공사대금 수금 지연 우려



2015년 11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헬리오시티 견본주택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국내 최대 재건축 추진 단지인 '헬리오시티'(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 안건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시공사들은 오는 12월 예정된 준공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입주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3일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임시총회에서 해당 안건 및 공사 도급계약 변경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해당 조합 구성원은 6792명이며, 신축 아파트 9510가구를 조성하는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 공사가 막바지 단계였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안건은 아파트 및 지하 주차장 등 부대시설 특화 설계 적용 등 주요 변경 사안을 조합원들로부터 최종 인준받기 위해 상정됐다. 시공사인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시공사업단'은 조합으로부터 변경된 설계 도면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 공사는 이미 진행됐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가 기존 사업시행계획 내용과 다르게 지어져 송파구의 준공 허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준공 허가를 위해선 사업시행계획 대로 정비구역에서 신축이 완료됐는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점검하는 절차가 의무화돼 있기 때문이다.

경미한 변경에 대해선 해당 승인 절차 없이도 사용승인(준공)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지만, 송파구 관계자는 "조합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이) 부결됐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시행자인 조합이 임시사용승인이나 사용승인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급계약 변경 내용은 2015년 해당 조합과 시공들 간 합의한 공사비(총 1조9187억1686만3000원) 외 별도로 LED(유기발광다이오드)등 설치, 임대주택 발코니 확장공사비, 고급주방상판 설치 등을 위해 총 150여억원의 공사비를 증액한 것이다. 조합이 서울시와 임대주택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내부 마감 공사는 일반분양 주택과 동일하게 시공한다'는 조건을 반영해 추진한 안건이다.

시공사들은 총회 부결 후 각 사 현장 소장 명의로 작성된 문건을 조합에 보내 우려를 나타냈지만, 다음달 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조합원 및 일반공급 수분양자인 헬리오시티 입주자협회의는 "애초에 총회 의결 없이 공사를 요청한 것이 문제"라며 "시공사에 차질 없는 입주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옛 조합 집행부가 일부 공사를 맡긴 안건을 비롯한 주요 안건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오는 11월 다시 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